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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성티이씨 유무상증자결정

진성티이씨 · 2012-05-11 17:2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2년     05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대  표   이  사  : 윤우석,윤성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4-2

(전  화) 031-658-0100

(홈페이지)http://www.jinsung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김광태

(전  화) 031-658-0100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6,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7,200,000,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8,600 확정예정일 2012년 06월 29일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5월 30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2885350085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
종료일 -
구주주 시작일 2012년 07월 04일
종료일 2012년 07월 05일
12. 납입일 2012년 07월 12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7월 24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2년 07월 25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대우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예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대우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모집예정가액 :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05월 10일)을 기준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예정합니다.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11,011원) × [1-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 ------------------------------------  = 8,600원                                          1 +[증자비율(0.12500000000) × 할인율(20%)]

※   증자비율: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발행되는 주식수는 2,000,000주이고, 이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16,000,000주의 0.125000000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 예정발행가액산정표 ] (2012.04.11 ~ 2012.05.10)

기산일 : 2012년 05월 10일 (단위 :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12-05-10 11,100 36,048 400,132,800
2012-05-09 11,350 120,943 1,372,703,050
2012-05-08 11,150 95,083 1,060,175,450
2012-05-07 10,850 107,376 1,165,029,600
2012-05-04 10,900 66,351 723,225,900
2012-05-03 10,300 47,601 490,290,300
2012-05-02 10,450 49,488 517,149,600
2012-04-30 10,550 37,744 398,199,200
2012-04-27 10,800 33,351 360,190,800
2012-04-26 10,350 98,037 1,014,682,950
2012-04-25 10,950 12,215 133,754,250
2012-04-24 11,150 14,926 166,424,900
2012-04-23 11,200 38,610 432,432,000
2012-04-20 10,750 18,777 201,852,750
2012-04-19 10,800 43,901 474,130,800
2012-04-18 10,650 49,952 531,988,800
2012-04-17 10,950 21,441 234,778,950
2012-04-16 10,800 50,111 541,198,800
2012-04-13 11,300 201,400 2,275,820,000
2012-04-12 10,250 158,474 1,624,358,500
1개월거래량가중평균(A) 10,845
1주일거래량가중평균(B) 11,088
기준일종가(C) 11,100
산술평균가격(D=(A+B+C)/3) 11,011
기준주가(Min[C,D]) 11,011
할인률 20%
예상발행가액 8,600(호가단위절상)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발행가액 및 2차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5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1주당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12500000000) × 할인율(20%)〕

② 2차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07월 04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차발행가액과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 주 주 : 주주확정일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1주당 0.12885350085주의 비율로 배정합니다. 단,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자사주 펀드,자사주 신탁의 자기주식 포함)의 취득 및 처분,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선택권행사 등으로 인하여 구주 1주당 배정비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 ①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하되, 일반청약자 및 집합투자기구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②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며, 이후 잔여주식은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③ 단, 일반청약자 및 집합투자기구에 배정할 주식이 50,000주이하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경우에는 일반공모에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대우증권(주)가 일반공모 청약을 완료한 후 청약된 주식수가 위에서 배정된 주식수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에 대하여 대우증권(주)이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합니다.


(3)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우증권(주)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우증권(주)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우증권(주) 본, 지점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신주배정기준일 신주인수권매매금융투자업자
회사명 회사 고유번호
2012년 05월 30일 대우증권(주) 00111722


1) 금번과 같이 주주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비율대로 신주를 인수할 권리인 신주인수권에 대하여 당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2년 05월 11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권의 양도를 허용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할 증권회사는 대우증권㈜로 합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청구 절차

①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를 매매하고자 하는 명부주주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을 청구합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는 거래상대방과의 신주인수권증서 실물 양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주인수권증서의 매수자는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주)에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기일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 아래 주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실질주주의 경우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발행되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될 예정입니다. - 아래 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주인수권증서를 양수한 투자자의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증서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양수인은 신주인수권증서를 지참하여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에서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내에 청약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또한 신주인수권증서를 증권회사에 예탁하고 있는 양수인은 당해 증권회사 점포 및 대우증권(주)의 본점 및 지점을 통해 해당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 되어 있는 수량만큼 청약할 수 있으며 청약 기일 내에 청약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와 효력은 상실됩니다.

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06월 18일부터 2012년 06월 2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6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2년 06월 18일부터 06월 2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06월 11일부터 06월 2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06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6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
          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06월 11일 예정)로부터 07월 03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1)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2) 청약증거금의 대체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합니다.
3) 모집일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사와 주관회사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된 일정을 정하여야 합니다.
4)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5)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고 정관에 정함에 따라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jinsungtec.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6) 상기 조달된 자금은 미국공장 시설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 (주) 18,000,000
우선주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12년 07월 16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 (주) 0.11414545887
우선주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2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2012년 08월 03일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2년 08월 06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2년 05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표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보통주수(18,000,000주)는 현재 총발행주식수(16,000,000주)에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주식수(2,000,000주)를 더한 것이며, 무상증자의 배정기준일이 2012년 07월 16일이므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본 무상증자의 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금번 무상증자는 2012년 07월 16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1414545887주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대비 배정주식수입니다.)

(3) 무상증자의 재원은 자본잉여금 중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자본전입의 형태로 충당합니다.

(4) 본 유무상증자의 일정 등은 관계기관과의 조정 또는 유상증자와 관련된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본 신주발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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