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2년 05월 2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2년 5월 1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자금조달의 목적 | 1차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17,200,000,000 | 15,780,000,000 |
|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보통주(원) |
1차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8,600원 | 7,890원 |
| 6. 신주발행가액 예정발행가 확정예정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2년 06월 29일 | 2012년 07월 04일 |
| 11. 청약예정일 구주주 시작일/종료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시작일 : 2012년 07월 04일 종료일 : 2012년 07월 05일 |
시작일 : 2012년 07월 09일 종료일 : 2012년 07월 10일 |
| 12. 납입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2년 07월 12일 | 2012년 07월 17일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2년 07월 24일 | 2012년 07월 27일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2012년 07월 25일 | 2012년 07월 30일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 산정방법 |
1차발행가액 결정에 따른 정정 | (주1) | (주1)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4)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 (주2)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5) 기타 참고사항 |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 (주3) |
(주1)
- 정정전
3)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5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 ×〔1-할인율(20%)〕
※ 1주당 1차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0.125000000) × 할인율(20%)〕
② 2차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07월 04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6월 29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정정후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5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2년 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10,100원) ×〔1-할인율(20%)〕
※ 1주당 1차발행가액 = -------------------------------------- = 7,890원
1 + 〔증자비율(0.12500000000) × 할인율(20%)〕
[1차발행가액산정표 ] (2012.04.25 ~ 2012.05.24)
| 기산일 : 2012년 05월 24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05-24 | 10,100 | 48,035 | 485,153,500 |
| 2012-05-23 | 9,660 | 16,481 | 159,206,460 |
| 2012-05-22 | 9,720 | 41,491 | 403,292,520 |
| 2012-05-21 | 9,790 | 29,257 | 286,426,030 |
| 2012-05-18 | 9,650 | 65,451 | 631,602,150 |
| 2012-05-17 | 10,100 | 42,146 | 425,674,600 |
| 2012-05-16 | 10,200 | 38,014 | 387,742,800 |
| 2012-05-15 | 10,150 | 82,087 | 833,183,050 |
| 2012-05-14 | 10,100 | 275,778 | 2,785,357,800 |
| 2012-05-11 | 11,100 | 62,409 | 692,739,900 |
| 2012-05-10 | 11,100 | 36,048 | 400,132,800 |
| 2012-05-09 | 11,350 | 120,943 | 1,372,703,050 |
| 2012-05-08 | 11,150 | 95,083 | 1,060,175,450 |
| 2012-05-07 | 10,850 | 107,376 | 1,165,029,600 |
| 2012-05-04 | 10,900 | 66,351 | 723,225,900 |
| 2012-05-03 | 10,300 | 47,601 | 490,290,300 |
| 2012-05-02 | 10,450 | 49,488 | 517,149,600 |
| 2012-04-30 | 10,550 | 37,744 | 398,199,200 |
| 2012-04-27 | 10,800 | 33,351 | 360,190,800 |
| 2012-04-26 | 10,350 | 98,037 | 1,014,682,950 |
| 2012-04-25 | 10,950 | 12,215 | 133,754,250 |
| 1개월거래량가중평균(A) | 10,478 | ||
| 1주일거래량가중평균(B) | 9,793 | ||
| 기준일종가(C) | 10,100 | ||
| 산술평균가격(D=(A+B+C)/3) | 10,124 | ||
| 기준주가(Min[C,D]) | 10,100 | ||
| 할인률 | 20% | ||
| 1 차 발 행 가 액 | 7,890 원 (호가단위절상) | ||
② 2차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초일(2012년 07월 09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7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 1주당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주2)
- 정정전
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06월 18일부터 2012년 06월 22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6월 25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2년 06월 18일부터 06월 2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06월 11일부터 06월 26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06월 26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6월
27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
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06월 11일 예정)로부터 07월 03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 정정후
5)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
당사는 금번 주주배정 유상증자 관련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을 한국거래소에 신청할예정입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가 상장될 경우 상장기간은 2012년 06월 22일부터 2012년 06월 28일까지 5거래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상장된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국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습니다. 동 신주인수권증서는 2012년 06월 29일에 상장폐지될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6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신규상장"에 따라 5거래일 이상 상장되어야 하며, 동 규정 제44조의 3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폐지기준"에 따라 주주청약개시일 5거래일 전에 상장폐지되어야 함)
6) 신주인수권증서의 거래 관련 추가사항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장신청할 예정인 바, 현재까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된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시의 제반 거래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방식 :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일괄예탁 방식으로 발행하여 상장합니다.
②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상장거래 : 2012년 06월 22일부터 06월 28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ⅱ) 계좌대체거래 : 2012년 06월 15일부터 07월 02일까지 거래 가능합니다.
* 상장거래의 결제일인 07월 02일까지 계좌대체(장외거래) 가능하며, 07월
03일부터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청약권리 명세를 확정하므로 신주인수권증서
의 계좌대체(장외거래)가 제한됩니다.
ⅲ)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예탁되므로 주주 신청에 의한
실물증서 반환은 불가합니다.
③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 거래
ⅰ) 신주배정통지일(2012년 06월 15일 예정)로부터 07월 06일까지 신주인수권
증서 실물양도를 통해 거래 가능합니다.
* 신주인수권증서는 당사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서
주주 요청시 발급합니다.
ⅱ)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에 대행예탁(거래증권사 계좌에 입고)신청을 할
경우에는 실질주주와 동일하게 상장거래 및 계좌대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가능기간은 실질주주와 동일합니다.
(주3)
- 정정전
(5) 기타 참고사항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8,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7월 16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114145450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8월 03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08월 06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표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보통주수(18,000,000주)는 현재 총발행주식수(16,000,000주)에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주식수(2,000,000주)를 더한 것이며, 무상증자의 배정기준일이 2012년 07월 16일이므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본 무상증자의 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금번 무상증자는 2012년 07월 16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14145450주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대비 배정주식수입니다.)
- 정정후
(5) 기타 참고사항
| Ⅱ. 무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 (주) | 18,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7월 19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 (주) | 0.114145450 |
| 우선주 (주) | -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8월 08일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2년 08월 09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표의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의 보통주수(18,000,000주)는 현재 총발행주식수(16,000,000주)에 금번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주식수(2,000,000주)를 더한 것이며,
무상증자의 배정기준일이 2012년 07월 19일이므로 금번 주주배정후 실권주일반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는 본 무상증자의 배정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 금번 무상증자는 2012년 07월 19일 18:00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소유주식 1주당 0.114145450주로 배정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는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 대비 배정주식수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2년 05월 1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 |
| 대 표 이 사 : | 윤우석,윤성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 544-2 | |
| (전 화) 031-658-0100 | ||
| (홈페이지)http://www.jinsung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광태 |
| (전 화) 031-658-0100 | ||
유무상증자 결정
| Ⅰ. 유상증자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2,000,000 |
| 우선주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16,000,000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5,780,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 (원) | - | ||
| 우선주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 (원) | 7,890 | 확정예정일 | 2012년 07월 04일 | |
| 우선주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 방법 참조 |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12년 05월 30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128853500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2년 07월 09일 | |||
| 종료일 | 2012년 07월 10일 | ||||
| 12. 납입일 | 2012년 07월 17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2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년 07월 2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년 07월 3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우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우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년 05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발행가액 산정 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르면 주주배정(주주우선공모 포함) 유상증자 진행 시 기준가격 산정 절차는 자율화되었지만, 모집대상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1) 모집예정가액 : 이사회결의일 전일(2012년 05월 10일)을 기준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시장에서 성립된 구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평균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할 때에는 최근일 종가)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한 조정주가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하며 할인율을 적용한 발행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인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예정합니다. (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기준주가(11,011원) × [1-할인율(20%)]
※ 예정 발행가액 = ------------------------------------ = 8,600원 1 +[증자비율(0.125000000) × 할인율(20%)]
※ 증자비율: 유상증자를 통해서 총 발행되는 주식수는 2,000,000주이고, 이는 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16,000,000주의 0.12500000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 예정발행가액산정표 ] (2012.04.11 ~ 2012.05.10)
| 기산일 : 2012년 05월 10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05-10 | 11,100 | 36,048 | 400,132,800 |
| 2012-05-09 | 11,350 | 120,943 | 1,372,703,050 |
| 2012-05-08 | 11,150 | 95,083 | 1,060,175,450 |
| 2012-05-07 | 10,850 | 107,376 | 1,165,029,600 |
| 2012-05-04 | 10,900 | 66,351 | 723,225,900 |
| 2012-05-03 | 10,300 | 47,601 | 490,290,300 |
| 2012-05-02 | 10,450 | 49,488 | 517,149,600 |
| 2012-04-30 | 10,550 | 37,744 | 398,199,200 |
| 2012-04-27 | 10,800 | 33,351 | 360,190,800 |
| 2012-04-26 | 10,350 | 98,037 | 1,014,682,950 |
| 2012-04-25 | 10,950 | 12,215 | 133,754,250 |
| 2012-04-24 | 11,150 | 14,926 | 166,424,900 |
| 2012-04-23 | 11,200 | 38,610 | 432,432,000 |
| 2012-04-20 | 10,750 | 18,777 | 201,852,750 |
| 2012-04-19 | 10,800 | 43,901 | 474,130,800 |
| 2012-04-18 | 10,650 | 49,952 | 531,988,800 |
| 2012-04-17 | 10,950 | 21,441 | 234,778,950 |
| 2012-04-16 | 10,800 | 50,111 | 541,198,800 |
| 2012-04-13 | 11,300 | 201,400 | 2,275,820,000 |
| 2012-04-12 | 10,250 | 158,474 | 1,624,358,500 |
| 1개월거래량가중평균(A) | 10,845 | ||
| 1주일거래량가중평균(B) | 11,088 | ||
| 기준일종가(C) | 11,100 | ||
| 산술평균가격(D=(A+B+C)/3) | 11,011 | ||
| 기준주가(Min[C,D]) | 11,011 | ||
| 할인률 | 20% | ||
| 예상발행가액 | 8,600(호가단위절상) | ||
2)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상기 모집가액은 예정 발행가액이며, 향후 1차발행가액 및 2차발행가액 산정시 발행가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확정발행가액 산정
① 1차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12년 05월 30일) 전 제3거래일(2012년 05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하되 그 산정가액이 최근일 종가를 상회하는 경우 최근일 종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한 후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함)
기준주가(10,100원) ×〔1-할인율(20%)〕
※ 1주당 1차발행가액 = -------------------------------------- = 7,890원
1 + 〔증자비율(0.12500000000) × 할인율(20%)〕
[1차발행가액산정표 ] (2012.04.25 ~ 2012.05.24)
| 기산일 : 2012년 05월 24일 | (단위 : 원, 주) |
|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 x 거래량 |
|---|---|---|---|
| 2012-05-24 | 10,100 | 48,035 | 485,153,500 |
| 2012-05-23 | 9,660 | 16,481 | 159,206,460 |
| 2012-05-22 | 9,720 | 41,491 | 403,292,520 |
| 2012-05-21 | 9,790 | 29,257 | 286,426,030 |
| 2012-05-18 | 9,650 | 65,451 | 631,602,150 |
| 2012-05-17 | 10,100 | 42,146 | 425,674,600 |
| 2012-05-16 | 10,200 | 38,014 | 387,742,800 |
| 2012-05-15 | 10,150 | 82,087 | 833,183,050 |
| 2012-05-14 | 10,100 | 275,778 | 2,785,357,800 |
| 2012-05-11 | 11,100 | 62,409 | 692,739,900 |
| 2012-05-10 | 11,100 | 36,048 | 400,132,800 |
| 2012-05-09 | 11,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