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 년 12 월 24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 |
| 대 표 이 사 : | 윤우석, 윤성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세교산단로 3(세교동) | |
| (전 화)031-658-0100 | ||
| (홈페이지)http://www.jinsungte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 | (성 명) 김광태 |
| (전 화)031-658-01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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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4,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 | ||||||
| 만기이자율 (%) | 4 | |||||||
| 5. 사채만기일 | 2016년 12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만기보장수익율은 연복리 4.0%를 적용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사채만기일인 2016년 12월 27일에는 채권의 원금 및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사채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복리 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원금의 112.4864%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7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전환사채 전환가액 결정)를 적용하여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13.37%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진성티이씨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4년 12월 27일 | ||||||
| 종료일 | 2016년 12월 26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시가를 하회하는 주당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주식연계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등으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 등으로 하며, 위 산식 중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자본감소, 주식분할, 주식병합 또는 합병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위 (2)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 (2)와는 별도로 사채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14년 3월 27일, 2014년 6월 27일, 2014년 9월 27일, 2014년 12월 27일, 2015년 3월 27일, 2015년 6월 27일, 2015년 9월 27일, 2015년 12월 27일, 2016년 3월 27일, 2016년 6월 27일, 2016년 9월 27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단 조정된 전환가액이 최초 전환가액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전환가액의 70%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5) 상기 (1) 내지 (4)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일 경우 액면가로 한다. 또한 각 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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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13년 12월 27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12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의 조기상환 청구권은 없음.
2) 기한이익의 상실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도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복리 15%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가. 그 가액이 발행회사의 직전 사업년도 자산총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은 후 발행회사가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절차의 신청이 있을 때 또는 발행회사가 청산에 들어간 때
다.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때
라.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해당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때
마.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이나 수표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발행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을 때
바. 발행회사의 보통주식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10연속거래일 이상 거래가 정지되거나(지주회사 전환의 경우는 예외)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상장폐지된 때
사.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때
아.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시한 때
자. 본 계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한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것임이 밝혀진 때
차. 발행회사가 본 계약의 각 조항의 일부 내지 전부를 위반하여 인수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최고를 받고 30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
3) 사채관련 기공시 사항
하기와 같이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 대하여 관련 공시사항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 2013.11.0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 2013.11.08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미확정)
- 2013.12.09 조회공시에 대한 재답변(미확정)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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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톤팔호사모투자 | - | 14,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