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선물ㆍ옵션 투자유의 안내
| 주성엔지니어링(주)의 회사분할 결정(`24.5.2)에 따라, 주성엔지니어링의 주식선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장조치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 기초자산 | 주성엔지니어링 | |
| 1. 기준가격 조정 | ||
| 1-1.조정대상 | 선물 | - |
| 옵션 | - | |
| 1-2.조정방법 | - | |
| 2. 거래승수 조정 | ||
| 2-1.조정대상 | 선물 | - |
| 옵션 | - | |
| 2-2.조정방법 | - | |
| 3. 미결제약정수량 조정 | ||
| 3-1.조정대상 | - | |
| 3-2.조정방법 | - | |
| 4.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 | |
| 5. 옵션 행사가격 조정 | ||
| 5-1.조정대상 | - | |
| 5-2.조정방법 | - | |
| 5-3.행사가격 특별설정(신규상장) | - | |
| 6. 호가한도수량 조정 | - | |
| 7. 최종거래일 변경 | ||
| 7-1.변경대상 | (주식선물) '24.11월물*, '24.12월물, '25.3월물, '25.6월물*, '25.9월물* * 추후 상장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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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변경 후 최종거래일 | '24.10.29 (기초주권 매매거래정지 시작일의 직전 거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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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규결제월물 미상장 | 회사분할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일(`24.10.08) 이후에는 신규월물 미상장 | |
| 9. 매매거래정지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 10. 적용일 | - | |
| 11. 사유 | 주성엔지니어링(주)의 회사분할 결정 | |
| 12.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7조, 제155조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11조, 제164조 | |
| 13. 기타 참고사항 | -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선물 신규상장 관련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 - 상기 계획은 동사의 주주총회 일정 및 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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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5-02 회사분할 결정인적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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