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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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28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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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 파 세 코 | |
| (영문명) | PASECO | |
| (홈페이지) | http://www.paseco.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안산시 원시동 724-1 | |
| (전 화) | 031-599-5644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진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유 병 진 | (전 화) 031-599-5644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김 기 준 | (전 화) 031-599-5644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가스튀김기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유조를 신속하게 가열시키기 위한 것으로, 가열 유체가 채워지는 유조, 상기 유조 하부에 가열 유체를 가열시키는 열원이 이동되는 유로를 형성하는 다스의 튜브, 상기 튜브 중 하나의 튜브에 설치되는 버너, 상기 버너가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튜브 내부를 상하로 구획하며 상부에 교호되는 형태로 버플 브라켓이 고정된 버플 플레이트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발명의 가스 튀김기는 버너가 설치되지 않은 튜브에 버플 플레이트를 장착하므으로써 열원이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되어 열효율이 극대화되고, 유조내의 가열 유체의 추가 가열 시간을 줄이게 되며, 각 튜브를 지나는 열원에 의해 유조 내이 가열 유체가 설정 온도로 고르게 가열되고, 연료의 사용량을 줄이게 되는 유용한 효과가 있다. |
| 3. 특허권자 | (주) 파 세 코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28일 |
| 5. 특허 활용계획 | 양산되는 제품에 적용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28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