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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세코 현금배당결정

파세코 · 2009-02-03 11:19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2  월  3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 파 세 코
    (영문명) PASECO
    (홈페이지) http://www.paseco.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 안산시 원시동 724-1
    (전   화) 031-599-5644

대 표 이 사 : 유 병 진

담 당 임 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유 병 진 (전  화) 031-599-5644

작   성   자 : (직  책) 경영관리팀 과장

(성  명) 김 기 준 (전  화) 031-599-5644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7호에 의한
현금배당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 결정


1. 배당구분 결산배당
2. 1주당배당금 (원) 보통주 100
우선주 -
3. 시가배당율 (%) 보통주 10.0
우선주 -
4. 배당금총액 (원)

1,203,131,700

5. 배당기준일 2008년 12월 31일
6. 배당금지급 예정일자 -
7. 주주총회 예정일자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2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시가배당율 산정시 주가는 주주명부폐쇄일  2거래일전 과거 1주일간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주가(996원)를 사용 하였음.
-  상기사항은 주주총회 승인결과에 따라 변동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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