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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세코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파세코 · 2010-07-06 11:10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0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7-07
종료일 2010-07-07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해지
4. 해지기관 기업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10-07-07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799,896 비율(%) 6.0%
우선주 0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338,787 비율(%) 2.5%
우선주 0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
지이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2 ①항에 따
라 이사회 결의없이 해지함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신탁계약 자사     주 338,787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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