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0 년 12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파세코 | |
| 대 표 이 사 : | 유 병 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 안산시 원시동 724-1 | |
| (전 화)031-599-5644 | ||
| (홈페이지)http://www.pasec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유병진 |
| (전 화) 031-599-5644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국내무기명무보증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3,416,04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KRW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416,04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3년 12월 2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익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까지 표면이율은 연 2.0%로 하여 각 1년분의 이자를 후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만기까지 보유 하고 있는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복리 6.0%로 한다.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2011년12월20일, 2012년12월20일, 2013년12월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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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사채의 만기일에 사채 원금의 113.04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00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증권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를 준용함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에 3.73% 할증한 금액을 교환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주식회사 파세코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1년 01월 20일 | |||||
| 종료일 | 2013년 11월 20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교환청구를 하기 전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교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교환가격= 조정전교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수의 수로 한다.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교환이 청구되었더라면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수익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3) 제1호, 제2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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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10년 12월 20일 | ||||||
| 11. 납입일 | 2010년 12월 2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0년 12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사모) | ||||||
|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를 함으로써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 3개월복리 6.0%를(원미만은 절사한다)적용하여 조기상환일에 일시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조기상환 청구비율 : 미상환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2)조기상환 청구금액 : 미상환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3)조기상환 청구기간 :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권면금액 대비 비율 | |
| 1차 | 2012.05.14~2012.05.30 | 2012.06.20 | 106.2296% |
| 2차 | 2012.08.14~2012.08.30 | 2012.09.20 | 107.3230% |
| 3차 | 2012.11.14~2012.11.30 | 2012.12.20 | 108.4328% |
| 4차 | 2013.02.14~2013.02.30 | 2013.03.20 | 109.5593% |
| 5차 | 2013.05.14~2013.05.30 | 2013.06.20 | 110.7027% |
| 6차 | 2013.08.14~2013.08.30 | 2013.09.20 | 111.8633% |
(4)조기상환 청구장소: (주)파세코의 본점소재지
(5)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반월지점
(6)조기상환 행사절차: 만기전 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7)단, 상기의 해당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나. 연체이자
발행회사가 만기상환 내지 이자지급 기일에 원금상환의무와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는 지급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연 19%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다. 기한의 이익 상실
(1)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원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및 이자 지급의무를 7일 이상 불이행하는 경우
(2)발행회사가 진술 및 보장 사항을 위반하고 그 치유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치유가 가능한 경우로서 7일 이내에 치유되지 않는 경우
(3)발행회사가 기타 준수사항 또는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시정요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4)발행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
(5)발행회사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을 하거나,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6)발행회사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부실징후기업 또는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의 지정 또는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이 있거나 영업정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기타 사정으로 발행회사가 본 사채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수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였을 경우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09-8 LB투자조합 15호 | 관계없음 | 1,558,020,000 |
| KoFC-LB Pioneer Champ 2010-10호 투자조합 | 관계없음 | 1,558,020,000 |
| 가울투자자문 주식회사 | 관계없음 | 3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