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1 월 2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지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양 민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12 | |
| (전 화) 02-3140-4600 | ||
| (홈페이지)http://www.ygplu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심 미 성 |
| (전 화) 02-3140-4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152,584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646,045 |
| 기타주식 (주) | 551,471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9,999,992,896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6,344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년 02월 0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2월 22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이며 확정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100분의10이내로 정하여야 합니다.
(2) 이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 6. (생략)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생략)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 없음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 | 1,351,108 | 보호예수 1년 |
| (주)비엔엑스 | 없음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 당사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취득 | 1,801,476 | 보호예수 1년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주)비엔엑스는 2021년 1월 27일에 당사의 최대주주인
(주)와이지엔터테인먼트 및 그 특수관계인인 양현석, 양민석의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주)비엔엑스는 당사의 신주 취득을 포함하여 총 70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투자 후 지분율은 (주)빅히트엔터테인먼트 7.68%, (주)비엔엑스 10.24%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