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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휘닉스커뮤니케이션즈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YG PLUS · 2009-11-19 14:05 · KOSCOM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1,500,000,000원
해지 후 0원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9-05-11
종료일 2009-11-19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기 종료에 따른 해지
4. 해지기관 (주)신한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9-11-19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 간접취득 자기주식: 실물반환
- 잔여금액: 현금반환
7.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739,770 비율(%) 6.23%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주) 보통주 540,700 비율(%) 4.55%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탁계약 해지대상 자사주 540,700주는
 계약해지후 당사보유 증권계좌에 입고
 시켜 보유할 예정임

- 본건은 신탁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 이사회 결의사항이
 아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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