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 소재 토지 및 건물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장부가액(단위: 원) | 4,288,700,796원 | |
| 5.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1-01-21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평가목적: 국제회계기준(IFRS)도입에 따른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및 재무구조 개선 - 토지장부가액: 2,046,141,234원 건물장부가액: 2,242,559,562원 - 상기 장부가액은 2010년 9월 30일 기준금액이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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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