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및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6-1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0-01-01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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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046,141,234원 | 9,365,337,000원 | 7,319,195,76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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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2,301,061,110원 | 3,106,876,575원 | 805,815,465원 |
| 합계 | 4,347,202,344원 | 12,472,213,575원 | 8,125,011,231원 | |
| 자산총액 | 61,694,921,054원 | |||
| 자산총액대비(%) | 13.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자산의 증가) 7,319,195,766원 - 건물(자산의 증가) 805,815,465원 - 이익잉여금(자본의 증가) 6,337,508,760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1,787,502,4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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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주)하나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1-02-10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4항의 장부가액과 자산총액은 2010년 1월 1일 기준임 - 상기5항의 회계처리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반영될 예정임 - 상기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날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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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자산재평가실시결정(2011년 1월2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