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주)와이지플러스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YG PLUS · 2015-12-10 15:02 · KOSCOM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코드코스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1,796,000
종류주식(주) 200,000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1,004,000
종류주식(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운영자금(원) 9,98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5,000
종류주식(원) 5,00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5-12-15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12-15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2-1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모집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사는 비상장법인임.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납입일 및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유관 기관과의 행정절차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2) 당해 종속회사는 ㈜와이지플러스가 100%
    출자한 회사로 2015년 6월 1일 설립됨.

(3) 상기 제3자배정방식의 유상증자 이후
    지분율은 ㈜와이지플러스 93.33%,
    ㈜코스온 6.67%임.

(4) 상기 신주 중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종류
   - 종류: 전환상환우선주
   - 발행규모: 총 1,000,000,000원  
   - 발행가액: 주당 5,000원
 
 나. 전환권에 관한 사항
   - 전환권 청구기간: 본 우선주 발행일로
     부터 5년 경과한 날로부터 9년 경과일
     전일까지
   - 전환비율: 1:1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다. 상환권에 관한 사항
   - 상환권 청구기간: 본 우선주 발행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경과
     일 전일까지
   - 상환조건: 감사보고서상의 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제외) 한도 내에서 상환
   - 상환이율 및 상환대금: 본 우선주 1주
     당 상환가액은 본 우선주 1주당 인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연3%(연복리)를 적용하여 산출
     한 이자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되 발행
     일부터 상환일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있
     을 경우 총 상환가액에서 상환권 청구
     대상 우선주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차감
     하여 계산.

(4) 하단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의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3분기 재무제표
    기준이며, 지배회사 연결자산총액은
    2014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⑥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의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와이지플러스 최대주주 본인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796,000 보통주 배정
㈜코스온 - 상법 제 418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 전환상환
우선주 배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코드코스메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영문 CODECOSME INTERNATIONAL CO., LTD.
  - 대표자 장재영
  - 주요사업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미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4,811,785,09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09,807,020,109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4.3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YG PLUS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