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01월 2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와이지플러스 | |
| 대 표 이 사 : | 양 민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12 | |
| (전 화) 02-3140-4600 | ||
| (홈페이지)http://www.ygplu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심 미 성 |
| (전 화) 02-3140-460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845,588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7,510,85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2,299,999,36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8조(주식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 주식의 내용 | 1. 주식의 종류: ㈜와이지플러스 기명식 전환상환우선주 (의결권 있음) 2.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금 2,720원 (500원) 5. 전환권 관련 (1) 전환비율: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전환비율 1:1) (2) 전환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이후 5년까지 원금 전체(또는 일부) 6. 상환권 관련 (1) 상환기간: 발행일로부터 5년 후에 상환권 행사 가능 (2) 상환금액: 최초 발행가액 x (1.02)ⁿ 7. 우선권 관련 (1) 배당 : 배당비율은 보통주와 동일함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2,72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②항 | |
| 9. 납입일 | 2016년 01월 29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년 02월 1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1월 2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보호예수 1년)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를 가액으로 합니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이며, 우선주는 상장하지 않습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 및 제3자배정 대상자와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 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당해 법인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 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 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권지용 | 당사 최대주주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당사의 종속회사 코드코스메인터내셔널의 브랜드 '문샷'의 광고모델로 계약 |
735,294 | 보호예수 1년 |
| 동영배 | 당사 최대주주인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로 인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10,294 | 보호예수 1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