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
| 2008 년 8 월 27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 (영문명) | INZI DISPLAY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inzidisplay.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 |
| (전 화) | 031-599-0018 | |
| 대 표 이 사 : | 정구용, 이경주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대표이사 | |
| (성 명) 이경주 | (전 화) 041-330-3000 | |
| 작 성 자 : | (직 책) 차 장 | |
| (성 명) 임민교 | (전 화) 041-330-30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인슐레이션 어태치 머신의 이형지 제거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인슐레이션에 붙어있는 이형지를 자동 벗겨내는 이형지 제거장치로써, 생산라인의 자동화를 구현한 인슐레이션 어태치 머신을 통해 인슐레이션 부착공정을 수행하여 추가 인건비의 상승없이 전반적인 작업성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본 발명에서는 인슐레이션 접착공정의 전 단계로서 인슐레이션에서 이형지를 자동으로 떼어내는 설비를 이용하는 자동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이형지 제거작업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작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슐레이션 어태치 머신의 이형지 제거장치를 제공한다. |
| 3. 특허권자 | (주)인지디스플레이 외 1인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08월 26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당사 BTM 제품 생산라인에 적용 중임. |
| 6. 확인일자 | 2008년 08월 26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