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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지디스플레이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등해지결정

인지디스플레 · 2008-10-06 15:0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영문명) INZI DISPLAY CO., LTD
     (홈페이지) http://www.inzidisplay.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전   화) 031-599-0018

대 표 이 사 : 정 구 용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조윤형 (전  화)041-330-30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임민교 (전  화)041-330-30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6호에 의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해지 결정

1. 계약금액 (원) 해지 전 2,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08년 04월 04일
종료일 2008년 10월 06일
3. 해지목적 신탁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해지
4. 해지기관 중소기업은행
5. 해지예정일자 2008년 10월 06일
6. 해지 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실물(자사주) 및 현금 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직접소유주식 (주) 보통주 -  비율(%) -
우선주 -  비율(%) -
신탁계약 등에 의한 간접보유주식 (주) 보통주 1,046,642  비율(%) 2.96
우선주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이므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3 ①항 단서조항에 따라 별도의 이사회결의는 필요하지 아니함.
2) 본 계약에 의해 취득한 자사주 1,046,642주는 계약 해지 후 당사 법인 계좌에 입고시켜 보유할 예정임.
3) 관련공시일자 : 2007년 10월 4일, 2008년 4월 4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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