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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지디스플레이 특허취득

인지디스플레 · 2008-10-16 16:12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0 월  16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영문명) INZI DISPLAY CO., LTD
     (홈페이지) http://www.inzidisplay.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전   화) 031-599-0018

대 표 이 사 : 정 구 용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조윤형 (전  화)041-330-30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임민교 (전  화)041-330-30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브라켓 체결부 성형이 가능한 LCD 바텀샤시 제조용 프레스 금형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LCD)의 바텀샤시의 제조공정 중에 제품설치용 브라켓이 체결되는 브라켓 체결부를 바텀샤시에 일체로 성형할 수 있는 LCD 바텀샤시 제조용 프레스 금형에 관한 것으로써, 브라켓 체결부를 성형하기 위한 1차 예비 성형기구, 2차 성형기구, 3차 성형기구가 구비되어, 바텀샤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기 성형기구에 의해 브라켓 체결부를 바텀샤시 소재의 살 부분을 이용하여 바텀샤시의 표면에 일체로 성형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별도의 스터드 제작 및 압입공정이 삭제되면서 바텀샤시의 전체 제조공정을 하나의 연속된 공정으로 진행하는 라인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생산성 향상, 제조단가 하락, 공정 효율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3. 특허권자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0월 16일
5. 특허 활용계획 당사 바텀샤시 생산공정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10월 16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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