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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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1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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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 (영문명) | INZI DISPLAY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inzidisplay.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 |
| (전 화) | 031-599-0018 | |
| 대 표 이 사 : | 정 구 용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부사장 | |
| (성 명)조윤형 | (전 화)041-330-30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임민교 | (전 화)041-330-30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브라켓 체결부 성형이 가능한 LCD 바텀샤시 제조용 프레스 금형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액정표시장치(LCD)의 바텀샤시의 제조공정 중에 제품설치용 브라켓이 체결되는 브라켓 체결부를 바텀샤시에 일체로 성형할 수 있는 LCD 바텀샤시 제조용 프레스 금형에 관한 것으로써, 브라켓 체결부를 성형하기 위한 1차 예비 성형기구, 2차 성형기구, 3차 성형기구가 구비되어, 바텀샤시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기 성형기구에 의해 브라켓 체결부를 바텀샤시 소재의 살 부분을 이용하여 바텀샤시의 표면에 일체로 성형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별도의 스터드 제작 및 압입공정이 삭제되면서 바텀샤시의 전체 제조공정을 하나의 연속된 공정으로 진행하는 라인 자동화가 가능해지며, 생산성 향상, 제조단가 하락, 공정 효율성 향상 등을 도모할 수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16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당사 바텀샤시 생산공정에 적용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16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