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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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년 10 월 16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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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 (영문명) | INZI DISPLAY CO., LTD | |
| (홈페이지) | http://www.inzidisplay.co.kr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 |
| (전 화) | 031-599-0018 | |
| 대 표 이 사 : | 정 구 용 | |
| 담 당 임 원 : | (직 책)부사장 | |
| (성 명)조윤형 | (전 화)041-330-3000 | |
| 작 성 자 : | (직 책)차장 | |
| (성 명)임민교 | (전 화)041-330-305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허취득
| 1. 특허명칭 | 분할형 샤시탑의 제조설비의 레이저 접합장치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2분할 또는 4분할 타입의 샤시탑을 제조하는 설비에서 분할 부품을 레이저로 접합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2분할 또는 4분할 샤시탑 부품의 안정적인 클램핑 수단과 자동 위치설정 및 보정 등이 가능한 레이저 용접수단 등을 이용하여 분할 부품에 대한 접합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부품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등 안정적인 제품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 용접작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각 파트의 유기적인 동작을 통해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등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4. 특허취득일자 | 2008년 10월 16일 |
| 5. 특허 활용계획 | 당사 샤시탑 생산공정에 적용 |
| 6. 확인일자 | 2008년 10월 16일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