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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지디스플레이 특허취득

인지디스플레 · 2008-12-30 10:08 · KOSCOM

주요경영사항 신고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2008 년   12 월   30 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영문명) INZIDISPLAY CO., LTD
     (홈페이지) http://www.inzidisplay.co.kr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5-1
     (전   화) 031)599-0018

대 표 이 사 : 정 구 용

담 당 임 원 : (직  책)부사장

(성  명)조 윤 형 (전  화)041)330-3000

작   성   자 : (직  책)차장

(성  명)임민교 (전  화)041)330-3051

제 출 이 유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5호마목에 의한
특허취득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취득

1. 특허명칭 분할형 샤시탑의 제조장치
2. 특허 주요내용 본 발명은 2분할 또는 4분할 타입의 조립형 샤시를 포함하는 LCD, PDP등과 같은 분할형 샤시탑을 제조하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써, 2분할 타입 또는 4분할 타입의 분할 부품에 대한 접합시 레이저 방식을 적용하여 부품의 변형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소재 공급에서부터 레이저 용접 및 후속 프레스 공정까지의 일괄적인 공정이 연속 자동화 공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제조 공정을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등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제품의 가격 경쟁력과 공정의 효율화에 따른 제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분할형 샤시탑의 제조장치를 제공한다.
3. 특허권자 (주)인지디스플레이
4. 특허취득일자 2008년 12월 29일
5. 특허 활용계획 당사 샤시탑 생산공정에 적용
6. 확인일자 2008년 12월 29일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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