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2-07-12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7-12 | |
| 3. 정정사유 | 회사사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2-07-12 | 2012-07-17 |
| 신주 상장 예정일 | 2012-07-13 | 2012-07-18 |
|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상기 항목에 대하여 업무일정이 변경되었읍니다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수(주)인지디스플레이(존속회사)가(주)세라트론(소멸회사)를 흡합병 | ||||
| 2. 합병목적 | 신규사업진출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사업을 확보함으로써 TFT-LCD부품및 Mobile부품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한 기업 및주주가치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인지디스프레이 : (주)세라트론 1 : 0.0866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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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6조의 5 2.증권의 발행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3조및동규정 내지 시행세칙 제4조내지 제8조 3.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 발행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1과 1.5로하여 가중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하였읍니다 4.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증권의 발행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시행세칙 제7조에 따라 산정하며 유회사는 한국거래소 업종분류에따른 소분류업종이 동일한 주권상장법인으로 특정요구조건을 만족하는 3개이상의 주권상장법인으로 평가하였읍니다 5.합병법인의 신주교부는 피합병법인(주)세라트론의 보통1주당 합병회사(주)인지디스플레이 보통주0.0866001의 주식을 교부합니다 단,1주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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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277,108 | |||
| 종류주식 | 0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론(주)세라트 | |||
| 주요사업 | 고온소결 세라믹 관련 소재 제품 제조및 판매외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6,306 | 자본금 | 1,600 | |
| 부채총계 | 4,296 | 매출액 | 9,376 | ||
| 자본총계 | 2,010 | 당기순이익 | 8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05-25 | |||
| 종료일 | 2012-06-25 | ||||
| 합병기일 | 2012-06-26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2-06-29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2-07-17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2-07-18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4-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 불참(명) | 2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불참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상기 합병상대회사의 최근사업년도 재무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일 입니다 2.상법 제 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하여,합병법인의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는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로 갈음합니다. 3.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 합병으로 진행하여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은 없읍니다. 4.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관계기관과의 협의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수 있읍니다. 5.당사는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고,합병후 주권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가 있읍니다 6.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공시될 주요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합병 주요일정은다음과 같습니다. 가).주주명부 폐쇄공고 - 2012년04월23일 나).주주확정기준일 - 2012년05월08일 다).주주명부폐쇄기간 -시작일:2012년05월09일 -종료일:2012년05월16일 라).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2012년05월09일 -종료일:2012년05월23일 마).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 2012년 05월 24일 바).합병종료 보고총회일(이사회결의일) - 2012년 06월 27일 사).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2년 06월 28일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등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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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