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06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 대 표 이 사 : |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 |
| (전 화) 041-330-3053 | ||
| (홈페이지) http://www.inzidisplay.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금 동 헌 |
| (전 화) 041-330-3053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가.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가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회사 : (주)인지디스플레이 - 소멸회사 : 인지에이엠티(주) 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인지디스플레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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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해당사항없음 | |||||
| 2. 합병목적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와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합병목적은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시너지 효과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달성 및 규모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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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주)이며, 2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의 최대주주는 (주)유텍솔루션이며, 66.67%(보통주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 4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인지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의 합병기일 현재의 이사 및 감사는 전원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당사는 자동차 부품사업에 진출하고,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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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보통주 1 : 5.2285857 ((주)인지디스플레이 : 인지에이엠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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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주)인지디스플레이 보통주 합병가액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9년 05월 24일 ~ 2019년 06월 23일) : 1,961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9년 06월 17일 ~ 2019년 06월 23일) : 2,034원 - 최근일 종가(2019년 06월 21일) : 2,03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008원 나. 인지에이엠티(주) 보통주 합병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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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9년 04월 25일 ~ 2019년 06월 21일 | |||||
| 외부평가 의견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8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10,499원(주당액면가액 5,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합병당사회사가 협의한 합병비율 1 : 5.2285857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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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3,680,923 | ||||
| 종류주식 | 4,601,155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인지에이엠티(주) | ||||
| 주요사업 |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39,059,3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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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10,56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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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총계 | 113,012,044,146 | 매출액 | 158,895,604,684 | |||
| 자본총계 | 26,047,330,179 | 당기순이익 | -2,771,514,340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신한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9년 06월 24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9년 07월 0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10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15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16일 | ||||
| 종료일 | 2019년 07월 30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9년 07월 31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19년 08월 21일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19년 08월 31일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9년 07월 31일 | ||||
| 종료일 | 2019년 08월 31일 | |||||
| 합병기일 | 2019년 09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9년 09월 02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9년 09월 02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9년 09월 10일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9년 09월 11일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1,98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9년 07월 16일 ~ 2019년 07월 30일 - 명부주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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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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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1)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2)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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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행사금액이 금 삼십오억원(₩3,5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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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06월 24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8년 12월말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3)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입니다.
(7) 합병기일(2019년 09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 : 5.2285857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8)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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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사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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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발행종류 |
무의결부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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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
4,601,155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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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의 발행가액 |
2,173원 (액면가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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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액 |
9,998,309,8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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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최저이익배당률 |
연 1.0%(누적적, 참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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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보장수익률 (YTM) |
연 4.0%(연복리) * 기발생 및 기지급한 배당금은 만기상환시 계산에서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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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예수기간 |
합병신주 발행 후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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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기간 |
발행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단, 위 기간 내에 상환 청구를 하였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은 위 기간 이후에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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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 전환기간 |
발행일부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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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환 비율 |
상환전환우선주 1주 : 보통주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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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비율 조정 |
해당사항 없음 |
| * 출처 : 당사 합병 계약서 |
(9)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피합병회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은 없습니다.
(10)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11)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 상호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
|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 |
| 대표이사 |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 | |
| 법인구분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 상호 |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
| 소재지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 |
| 대표이사 | 정구용, 최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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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합병 배경
당사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합병을 통한 인프라의 통합활용으로 비용절감 등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합병 후 소멸회사 역시 합병을 통하여 별도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등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 소싱능력 강화 및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하여 향후 성장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합병의 목적은 이러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주)이며, 2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의 최대주주는 (주)유텍솔루션이며, 66.67%(보통주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산업의 관련된 국내외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원화된 사업구조 통합을 통한 법인운영비용 개선, 경영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된 매출과 이익을 통해 보다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합병의 효과는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합병으로 인한 정관의 변경 사항
DSP는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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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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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반도체 제조 및 판매 2.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3.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4.초정밀 반도체 금형제작 및 판매 5.부동산 임대업 6.무역업 7.수출입업 8.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9.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반도체 제조 및 판매 2.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3.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4.초정밀 반도체 금형제작 및 판매 5.무역업 6.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7.비철금속 제품 제조 및 판매업 8.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9.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10.가스기기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11.기계장치 및 치 공구 설계, 제작 및 판매업 12.각 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13.해외 제조 및 판매업 14.전자, 전기,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 제작 판매와 임대 및 개발 서비스업 15.정보 서비스업 16.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17.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18.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 및 임대업 19.기술 연구 및 용역 수탁업 20.통신 판매업 21.조경 공사업 22.주차장업 23.인터넷 전자 상거래업 24.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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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
제8조(주식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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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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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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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우선주식) |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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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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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②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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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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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8조의3(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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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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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그 수와 내용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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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8조의4(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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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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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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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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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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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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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8조의5(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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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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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 조정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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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종류주식의 존속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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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종류주식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청구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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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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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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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
제8조의6(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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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주식의 상환 및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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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환 및 전환에 관한 내용은 제8조의4 및 제8조의5 를 준용한다. |
| * 출처 : 당사 합병 계약서 |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합병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비상장법인인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비고 |
|---|---|---|
| A. 본질가치 | 10,499 | [a + (b×1.5)]÷2.5 |
| a. 자산가치 | 11,893 | 1주당 순자산가액 |
| b. 수익가치 | 9,569 | |
| B. 상대가치 | 해당사항 없음 | |
| C. 합병가액 (주1) | 10,499 |
| (주1)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피합병법인의 최근 주식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의 문단30에 의하면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조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투자위험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1)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기에서 "합병회사"는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이며, "피합병회사"는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갑과 을을 개별적으로 "당사자", 총칭하여 "당사자들"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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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계약의해제및효력상실) (1) 본 계약의 체결 후 합병기일에 이르기까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각 당사자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을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에서 정한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각 당사자가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본 계약을 승인한 후, 각 당사자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하여 당사자들이 지급해야 할 주식매수청구대금의 합계가 삼십오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은 제5조에 따른 각 당사자의 합병승인 주주총회의에서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4)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들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나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일방 당사자에 대해 해산 사유의 발생, 지급불능, 회생절차 개시 신청, 파산 신청, 부실징후 기업 지정 등이 있는 경우 (5)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어느 당사자가 본 계약을 해제할 의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별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이 통지를 접수하면 각 당사자의 추가 조치 없이 본 계약은 해제된다. (6) 본 계약이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
(2)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
본건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및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합병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우선주의 주주를 대상으로하는 주주총회는 별도 진행 예정입니다.
(3) 관련 법령 상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따른 합병 계약 취소와 위험
합병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기관의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ㆍ인가ㆍ신고ㆍ수리가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에는 본건 합병계약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4) 합병당사회사 소액주주의 소송제기 가능성
합병당사회사의 소액주주들은 절차상 하자나 합병비율이 불공정하다는 이유 등으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무효의 소가 제기되어 합병무효의 판결이 법원에서 확정되는 경우 합병 자체가 무효로 돌아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건 합병은 상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되고 있어 합병무효로 판정될 가능성은 낮으나, 본건 합병의 합병비율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합병과 관련하여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i) 본건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 및(ii)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점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주식의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본건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5.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 주식을 410,000주(우선주 기준 31.78%)를 소유하고 있으며,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음
3) 당사회사간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 등
2018년 말 기준 피합병회사인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에 대한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매출, 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 채무는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 (기준일 : 2018년 12월 31일) |
| 구분 | 내용 |
|---|---|
| 회사명 | 인지에이엠티(주) |
| 영문명 | INZIAMT |
| 대표자 | 정구용, 최선호 |
|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140-81-00627 |
| 본사 우편번호 | 31721 |
| 본사 주소 |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
| 본사 전화번호 | 041-359-5000 |
| 본사 팩스번호 | 041-359-5009 |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inziamt.co.kr |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 결산월 | 12 월 |
| 업종명 | 제조업/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 회사설립일 | 2004년 04월 22일 |
| 임직원수 (명) | 296 |
| 주주수 (명) | 108 |
| * 출처 : 피합병법인 감사보고서 |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는 인지그룹의 계열사로서 전신인 '한보금속공업'이 2004년 4월에 인지그룹으로 인수합병되어 현재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에 본사를 두고, 자동차 엔진커버 등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처로는 GM, 현대기아차 등이 있습니다.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월 | 내 역 |
|---|---|
| 1978년 05월 | 한보금속공업 설립 |
| 2004년 05월 | 인지그룹 인수합병으로 '인지에이엠티(주)'로 변경됨 |
| 2006년 08월 | 현재 본사인 당진 부곡공단으로 이전 |
| 2006년 09월 | 다임러 벤츠로 수출 |
| 2008년 01월 | 올해의 마그네슘 대상 수상, 모비스 우수협력사 선정 |
| 2009년 03월 | 지식경제부 부품소재 전문기업 선정 |
| 2012년 12월 | GMNA SGE Crank Case 수주 |
| 2013년 12월 | 노사상생협력 대통령상 수상 |
| 2014년 05월 | GM Quality Award '13~'14 2년 연속 수상 |
| 2015년 02월 | UZAUTO-INZI LLC 합작설립 |
| 2015년 12월 | HKMC 노사상생부문 올해의 협력사 수상 |
| 2016년 03월 | SMART Factory 추진 |
| 2016년 05월 | GME 수출 시작 |
| 2016년 07월 |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 |
| 2017년 12월 | 가족친화기업 인증 |
| 2017년 12월 | 1억불 수출탑 수상 |
| * 출처 : 피합병법인 제시자료 |
1) 연결대상 종속회사 개황
보고서 작성일 기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회사의 명칭은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라고 표기합니다.
또한 영문으로는 "INZIAMT co.,Ltd"라고 표기합니다.
3)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회사는 2004년 04월 22일 <SP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