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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지디스플레이 (정정)회사합병 결정

인지디스플레 · 2019-08-01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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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8월 0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2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0. 합병일정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변경 2019년 07월 31일 2019년 08월 01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6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대  표   이  사  :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전  화) 041-330-3053

(홈페이지) http://www.inzidispla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금 동 헌

(전  화) 041-330-3053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가.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가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본 합병으로 합병법인은 존속하고, 피합병법인은 해산하여 소멸할 예정입니다.
  - 존속회사 : (주)인지디스플레이
  - 소멸회사 : 인지에이엠티(주)

나.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주)인지디스플레이 입니다.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와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합병목적은 경영자원의 통합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고, 시너지 효과 및 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달성 및 규모화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주)이며, 2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의 최대주주는 (주)유텍솔루션이며, 66.67%(보통주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본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 합병계약에 따라 합병 이전에 취임한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이사의 임기는 상법 제527조의 4에도 불구하고, 합병 전의 임기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인지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의 변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의 합병기일 현재의 이사 및 감사는 전원 해산등기와 동시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당사는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를 계열회사로 분리하여 유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리비용 등을 절감하고, 경영자원 통합을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 및 경영효율성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보통주 1 : 5.2285857 ((주)인지디스플레이 : 인지에이엠티(주))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경우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으며, 합병 상대방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은 비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제176조의5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을 합병가액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



가. (주)인지디스플레이 보통주 합병가액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기준시가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9년 05월 24일 ~ 2019년 06월 23일) : 1,961원


-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9년 06월 17일 ~ 2019년 06월 23일) : 2,034원


- 최근일 종가(2019년 06월 21일) : 2,03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008원



나. 인지에이엠티(주) 보통주 합병가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 주식회사 인지에이엠티(주)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이하 "본질가치")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자산가치(a.) : 11,893원
- 수익가치(
b.) : 9,569원
- 상대가치 (
B.) : 해당사항 없음.
- 본질가치(
A.): 10,499원 ([a + (b×1.5)]÷2.5)
- 합병가액 : 10,499원

인지에이엠티(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보통주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2,008원(액면가액 500원)과 10,499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보통주 1 : 5.2285857로 결정되었습니다.

다. 인지에이엠티(주) 우선주 합병가액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의 행사가 상환전환우선주 존속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이며, 전환가격은 11,363원으로서 1:1의 전환비율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가격의 재조정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 상환전환우선주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환가능성 및 본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피합병법인에 제출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근거하여 보통주와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합병비율도 보통주와 동일한 합병비율이 산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상환전환우선주
1 : 5.2285857로 결정되었습니다.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인
인지에이엠티(주)는 상환전환우선주 1,290,000주가 발행되어 있으며, 이 중 (주)인지디스플레이가 보유한 410,000주를 제외한 880,000주가 합병기일(2019년 09월 01일 예정) 인지에이엠티(주)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들이 보유한 기명식 우선주식(상환전환우선주)가 1주(액면가액 5,000원) 당 (주)인지디스플레이의 5.2285857주의 상환전환우선주(액면가액 500원)로 발행 및 교부될 예정입니다.

외부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보통주 및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동 시행령 제 176조의5 제 1항 2호 나목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에 따르는 경우이므로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이촌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4월 25일 ~ 2019년 06월 21일
외부평가 의견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보통주 주당 합병가액은 합병법인 2,008원(주당액면가액 500원)과 피합병법인 10,499원(주당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통주 합병비율은 1:5.2285857 입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의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가액도 전환가능성 및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10,499원(주당액면가액5,000원)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의 합병비율도 1:5.2285857 입니다.

본 평가인의 검토결과 이러한 합병비율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그리고「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3,680,923
종류주식 4,601,155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인지에이엠티(주)
주요사업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39,059,374,325
자본금 10,560,000,000
부채총계 113,012,044,146 매출액 158,895,604,684
자본총계 26,047,330,179 당기순이익 -2,771,514,340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신한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9년 06월 24일
주주확정기준일 2019년 07월 0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9년 07월 10일
종료일 2019년 07월 15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9년 07월 16일
종료일 2019년 07월 30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9년 07월 31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9년 07월 31일
종료일 2019년 08월 21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07월 31일
종료일 2019년 08월 31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년 08월 01일
종료일 2019년 08월 31일
합병기일 2019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9년 09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년 09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9월 10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09월 11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예정가격 1,984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2019년 07월 09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19년 06월 24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19년 06월 25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2019년 07월 26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2019년 07월 29일) 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의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 (2019년 08월 1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매수 청구기간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주확정기준일 : 2019년 07월 09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2019년 07월 16일 ~ 2019년 07월 30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9년 07월 31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9년 07월 31일 ~ 2019년 08월 21일

(4) 매수 접수장소



- 명부주주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예정시기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 방법

-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1)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2)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 청구권은 주주명부폐쇄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1) 법령상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승인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2) 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본 건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그 행사금액이 금 삼십오억원(₩3,5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본건 합병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고, 본건 합병의 진행을 중지하기로 한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2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과 관련하여 신주 발행 대상이 50인 미만이며 합병신주 발행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예탁하여 해당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2-2조 제 2항 제 1호에 의거 제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8년 12월말 감사보고서 기준입니다.


(3)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5) 상기 '10. 합병일정'의 신주권 교부예정일 및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상기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매수예정가격'은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기명식 보통주식에 대한 1주당 가액입니다.



가.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3항은 주식의 매수가격을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구 분 금 액 (원) 산정 기간
①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954.77 2019년 04월 24일 ~ 2019년 06월 2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②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1,960.93 2019년 5월 24일 ~ 2019년 06월 2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③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2,033.55 2019년 06월 17일 ~ 2019년 06월 23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1,984 -


(7)
합병기일(2019년 09월 01일 예정) 현재 주식회사 인지에이엠티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보통주식 704,000주와 상환전환우선주식 880,000주에 대하여 그 보유비율에 따라 교부하며,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발행의 88,000주의 보통주식과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가 보유하고 있는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발행의 410,000주의 상환전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본건 합병에 따른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합병기일(2019년 09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 주주에 대하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 1 : 5.2285857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기일(2019년 09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우선주 주주에 대하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상환전환우선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의 상환전환우선주식(액면금액 500원) 1 : 5.2285857주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8)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상환전환우선주식 발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발행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신주의 발행종류



무의결부 기명식 상환전환 우선주식



발행할 주식의 총수



4,601,155주



일주의 발행가액



2,173원 (액면가 500원)



발행할 주식의 총액



9,998,309,815원



신주의 최저이익배당률



연 1.0%(누적적, 참가적)



만기보장수익률 (YTM)



연 4.0%(연복리)


* 기발생 및 기지급한 배당금은 만기상환시 계산에서 공제함



보호예수기간



합병신주 발행 후 1년간



상환청구기간



발행일부터 2022년 12월 29일까지. 단, 위 기간 내에 상환 청구를 하였음에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주식은 위 기간 이후에도 상환전환우선주식으로 존속



보통주 전환기간



발행일부터 가능



최초 전환 비율



상환전환우선주 1주 : 보통주 1주



전환비율 조정



해당사항 없음












* 출처 : 당사 합병 계약서




가. 인지에이엠티(주) 우선주와 보통주의 합병가액을 동일하게 산출한 근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법인이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는 전환권의 행사가 상환전환우선주 존속기간 내 언제든지 가능한 조건이며, 전환가격은 11,363원으로서 1:1의 전환비율로 전환이 가능하고 전환가격의 재조정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동 상환전환우선주는 분석기준일 현재 상환가능이익(배당가능이익)의 부족 등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객관적인 상환가능성 및 본 상환전환우선주의 주주가 피합병법인에 제출한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근거하여 보통주와 그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합병비율도 보통주와 동일한 합병비율이 산출되었습니다.



(9) 합병회사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피합병회사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은 없습니다.



(10)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11)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 주식회사 인지디스플레이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88
대표이사 정구용, 김용구, 정혜승
법인구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 인지에이엠티 주식회사
소재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28-156
대표이사 정구용, 최선호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당사는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합병을 통한 인프라의 통합활용으로 비용절감 등 조직 운영 효율성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합병 후 소멸회사 역시 합병을 통하여 별도법인 운영에 따른 관리비용 등 비효율 요인을 제거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의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상품 소싱능력 강화 및 신규 투자여력을 확보하여 향후 성장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합병의 목적은 이러한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하여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효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기준으로 합병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는 인지컨트롤스(주)이며, 25.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의 최대주주는 (주)유텍솔루션이며, 66.67%(보통주 기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절차 완료 후, 존속회사인 (주)인지디스플레이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으며, 소멸회사인 인지에이엠티(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 재무 및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인 (주)인지디스플레이는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 전략 수립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품산업의 관련된 국내외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원화된 사업구조 통합을 통한 법인운영비용 개선, 경영효율성 제고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개선된 매출과 이익을 통해 보다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같은 합병의 효과는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건 합병으로 인한 재무효과]
(2018년 말 기준) (단위 : 원)





































































































구분



K-IFRS 별도


합병 전 합병 후
합병법인
(인지디스플레이)

피합병법인
(인지에이엠티)

존속법인
(인지디스플레이)
인지디스플레이 유동자산 50,314,276,114 29,098,120,270 79,412,396,384
비유동자산 89,798,408,154 109,799,179,419 196,559,464,573
자산총계 140,112,684,268 138,897,299,689 275,971,860,957
유동부채 21,408,311,674 119,268,078,686 124,928,294,360
비유동부채 9,718,310,000 12,518,043,182 22,236,353,182
부채총계 31,126,621,674 131,786,121,868 147,164,647,542
자본총계 108,986,062,594 7,111,177,821 128,807,213,415
매출액 96,956,469,750 158,895,604,684 255,852,074,434
매출총이익 18,593,732,291 8,094,086,705 26,687,818,996
영업이익 8,198,887,859 -402,630,432 7,796,257,427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4,527,178,997 -2,991,818,631 1,535,360,366
당기순이익 3,816,600,801 -2,771,514,340 1,045,086,461










주1) 합병시 별도 손익효과는 양사간 재무수치를 단순 합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주2) 실제 합병기일 기준으로 작성될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합병으로 인한 정관의 변경 사항



DSP는 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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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개정후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반도체 제조 및 판매


2.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3.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4.초정밀 반도체 금형제작 및 판매


5.부동산 임대업


6.무역업


7.수출입업


8.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9.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반도체 제조 및 판매


2.유무선 통신기기 및 부품 제조 및 판매


3.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


4.초정밀 반도체 금형제작 및 판매


5.무역업


6.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7.비철금속 제품 제조 및 판매업


8.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및 판매업


9.부동산 판매 및 임대업


10.가스기기 부속품 제조 및 판매업


11.기계장치 및 치 공구 설계, 제작 및 판매업


12.각 항에 관련된 수출입업


13.해외 제조 및 판매업


14.전자, 전기, 통신기계, 기구 및 부품 제작 판매와 임대 및 개발 서비스업


15.정보 서비스업


16.환경오염 방지 시설업


17.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18.컴퓨터 활용을 위한 소프트 웨어 개발 및 임대업


19.기술 연구 및 용역 수탁업


20.통신 판매업


21.조경 공사업


22.주차장업


23.인터넷 전자 상거래업


24.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 사업



제8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8조(주식의 종류)



 



①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8조의2(우선주식)



제8조의2(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이 회사가 발행할 종류주식은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 기한부 또는 무기한부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50,000,000주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②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기준으로 하여 년 1%이상 20%이내에서 발행 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종류주식에 대한 배당은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류주식에 대하여도 배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추가)



제8조의3(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① 이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 2에 따라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의 그 수와 내용은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추가)



제8조의4(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종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써 종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종류주식의 상환가액은 액면가액, 발행가액, 발행가액에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 중에서 종류주식의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가 정한다.



 



④종류주식의 상환은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며, 회사가 주주의 상환청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못하거나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간은 상환 및 배당이 완료될 때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⑤회사는 주주로부터 상환청구를 받은 날 또는 상환을 하기로 하는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고 주주에게 현금으로 상환가액을 지급한다.



(추가)



제8조의5(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①회사는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 "종류주식" 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②종류주식의 전환비율은 종류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 조정 기준일 및 조정방법 등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환비율의 조정이 가능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종류주식의 존속기한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종류주식의 주주의 청구에 따라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청구 기간은 제3항에서 정한 종류주식의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



 



⑥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추가)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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