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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영업정지

성도이엔지 · 2020-12-0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0 년  12 월  0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성도이엔지
대  표   이  사  : 서인수, 강창열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42

(전  화) 02-6244-5200

(홈페이지)http://www.sungdokore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김윤원

(전  화) 02-6244-5200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36,344,245,455
최근매출총액 (원) 695,685,232,873
매출액 대비(%) 19.6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2020.12.11~ 2021.02.10]
4. 영업정지사유 2016년 10월 플랜트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
5. 향후대책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6. 영업정지영향 영업정지 기간동안 국내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신규수주 영업이 정지 됨
7. 영업정지일자 2020년 12월 11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1항의 영업이 정지된 분야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로서 당사가 보유한
    토목건축공사업외 11개 건설면허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 함.

(2)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기계설비업 공사는 상기 영업정지기간 중 이라도 계속 시공할 수 있음.
     
(3) 상기 2항의 영업정지금액은 영업이 정지된 기계설비공사업의 2019년도 매출액으
    로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신고한 당사의 기계설비면허 기성공사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함.  

(4) 상기 2항의 최근매출총액은 2019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5) 상기 7항의 영업정지일자는 영업정지 시작일을 의미 하며, 영업정지 기간이 건설
    산업 비수기로 신규수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 됨.

(6) 상기 8항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행정처분 통지
     서를 수령한 날짜 임.

(7) 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영업정지 기간은 2개월[2020.12.11~ 2021.02.10]
    이나, 등기부상 임원이 건설업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에 의거  최대 15일까지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될 수 있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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