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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벌금등의부과

성도이엔지 · 2012-08-14 17:02 · KOSCOM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4,803,212,450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00,345,189,454
자기자본대비(%) 4.79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2008.01 ~ 2010.12)
4. 향후대책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완료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법무 및 세무전문
   가와 상의하여 불복청구 검토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기준임

(2) 상기 부과금액은 2012년 4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통지된 금액으로서 최종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관련 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만,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추징 예상금액은 제25기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임(법인세 등)

(3) 당사는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거나 조세회피행위 등
   부당성이 없었으므로, 세법절차상 구제받을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 임

(4) 상기건과 관련하여 법인이 형사고발 된 바 없음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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