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4,803,212,450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00,345,189,454 | ||
| 자기자본대비(%) | 4.79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2008.01 ~ 20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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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대책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완료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법무 및 세무전문 가와 상의하여 불복청구 검토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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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말 기준임 (2) 상기 부과금액은 2012년 4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통지된 금액으로서 최종 확정금액이 아니므로 관련 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만,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추징 예상금액은 제25기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임(법인세 등) (3) 당사는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거나 조세회피행위 등 부당성이 없었으므로, 세법절차상 구제받을 수 있도 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 임 (4) 상기건과 관련하여 법인이 형사고발 된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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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