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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정정)벌금등의부과

성도이엔지 · 2012-10-10 17:1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2-10-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8.14
3. 정정사유 삼성 세무소로부터 납세고지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4,803,212,450원 3,341,236,590원
1.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4.79% 3.33%
4.향후 대책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신청완료

(2)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법무 및
   세무전문가와 상의하여
   불복청구 검토예정
(1) 납부기한내 추징금을 납부
   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
   를 강구 할 예정임
5.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2년 10월 10일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2011년
   말 기준임

(2) 상기 부과금액은 2012년
  4월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최초 통지된 금액으로서
  최종 확정금액이 아니므
  로 관련 진행과정에서 조
  정될 수 있음
  다만,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추징 예상금액은 제25기
  반기보고서 재무제표에
  반영될 예정임(법인세 등)

(3) 당사는 과세의 공평성을
  저해하거나 조세회피행위
  등 부당성이 없었으므로,
  세법절차상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 임

(4) 상기건과 관련하여 법인
  이 형사고발 된 바 없음
(1) 상기5.확인(통지서)접수
 일자는 납세고지서 우편접
 수 일자임

(2) 상기 금액은 당사의 과
 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이 당사의 주장을 일
 부 채택결정하여 부과된 과
 세 금액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3,341,236,590
납부기한 2012년 10월 31일까지
자기자본(원) 100,345,189,454
자기자본대비(%) 3.33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2008.01 ~ 2010.12)
4. 향후대책 (1) 납부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강구 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2-10-10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납세고지서 우편접수
   일자임

(2) 상기 금액은 당사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국
   세청이 당사의 주장을 일부 채택결정하여 부과된 과
   세 금액임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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