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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정정)벌금등의부과

성도이엔지 · 2016-03-31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6-03-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2.08.14
3. 정정사유 삼성 세무소로부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수령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내역(원)
3,341,236,590원 1,955,921,276원
4. 향후대책 (1) 납부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강구 할 예정임
(1) 확정 판결에 따른 환급금
   은 절차에 따라 당사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5.확인(통지서)접수일
 자는 납세고지서 우편접수 일
 자임

(2)상기 금액은 당사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
 이 당사의 주장을 일부 채택
 결정하여 부과된 과세 금액임
(1) 당사는 2013년 9월 '법인
 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1심에서 납부 추징
 금중 1,385,315,314원에 해당
 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2)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이 원고와 피고 쌍방 상고기
 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기
 추징금은 1,955,921,276원으
 로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당사
 는 선 납부한 추징금 중
 1,385,315,314원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3) 상기 5.확인일자는 삼성세
 무소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 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955,921,276
납부기한 -
자기자본(원) 170,494,435,196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2008.01 ~ 2010.12)
4. 향후대책 (1) 확정 판결에 따른 환급금은 절차에 따라 당사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6-03-3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2013년 9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1심에서 납부 추징금중 1,385,315,314원에
     해당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2)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대법원이 원고와 피고
     쌍방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기 추징금은
     1,955,921,276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이에 당사는
     선 납부한 추징금 중 1,385,315,314원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3) 상기 5.확인일자는 삼성세무소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 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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