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6-03-3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8.14 | |
| 3. 정정사유 | 삼성 세무소로부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수령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내역(원) |
3,341,236,590원 | 1,955,921,276원 |
| 4. 향후대책 | (1) 납부기한내 추징금을 납부한 뒤, 적절한 불복 절차를 강구 할 예정임 |
(1) 확정 판결에 따른 환급금 은 절차에 따라 당사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5.확인(통지서)접수일 자는 납세고지서 우편접수 일 자임 (2)상기 금액은 당사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따라 국세청 이 당사의 주장을 일부 채택 결정하여 부과된 과세 금액임 |
(1) 당사는 2013년 9월 '법인 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1심에서 납부 추징 금중 1,385,315,314원에 해당 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2)위 소송과 관련하여 대법원 이 원고와 피고 쌍방 상고기 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기 추징금은 1,955,921,276원으 로 확정되었습니다.이에 당사 는 선 납부한 추징금 중 1,385,315,314원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3) 상기 5.확인일자는 삼성세 무소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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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 부과금액(원) | 1,955,921,276 | ||
| 납부기한 | - | ||
| 자기자본(원) | 170,494,435,196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 3. 부과사유 | 법인세통합조사(대상기간:2008.01 ~ 2010.12) | ||
| 4. 향후대책 | (1) 확정 판결에 따른 환급금은 절차에 따라 당사로 입금 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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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6-03-31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당사는 2013년 9월 '법인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 하였으며, 1심에서 납부 추징금중 1,385,315,314원에 해당하는 부문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상고하여 소송이 계속되었습니다. (2) 위 소송과 관련하여 2016년 3월 대법원이 원고와 피고 쌍방 상고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상기 추징금은 1,955,921,276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이에 당사는 선 납부한 추징금 중 1,385,315,314원을 환급 받게 되었습니다. (3) 상기 5.확인일자는 삼성세무소로부터 환급금 통지서를 수령한 날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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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