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구상금 | 사건번호 | 2016가합553091 | |
| 2. 원고ㆍ신청인 | 현대 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외 4명 | |||
| 3. 청구내용 |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억원(원고별 청구금액 합산)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년5월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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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70,494,435,196 | |||
| 자기자본대비(%) | 58.65 | |||
| 대기업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 소송은 당사가 아닌 당사 계열회사인 성도건설 (중국)유한공사와 사업주간의 공사에 관련된 소송으로, 당사가 거래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당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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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9-02 | |||
| 8. 확인일자 | 2016-09-1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우편송달) 받은 날짜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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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