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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도이엔지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성도이엔지 · 2016-09-13 17:19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구상금 사건번호 2016가합553091
2. 원고ㆍ신청인 현대 재산보험(중국)유한공사 외 4명
3. 청구내용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천억원(원고별 청구금액 합산)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5년5월1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00,000,000,000
자기자본(원) 170,494,435,196
자기자본대비(%) 58.65
대기업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 소송은 당사가 아닌 당사 계열회사인 성도건설
(중국)유한공사와 사업주간의 공사에 관련된 소송으로,
당사가 거래당사자가 아님.

따라서, 당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구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16-09-02
8. 확인일자 2016-09-1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접수(우편송달) 받은 날짜 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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