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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지 회사분할결정

EG · 2010-02-03 15:33 · KOSCOM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 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몰리브덴, 바나듐 제조의 사업부문을(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 함)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0년3월3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신설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 (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대상부문에 속하거나,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산, 부채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기업의 사업계획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소극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 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2. 분할목적 1)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각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체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

2) 사업부문의 독립적 의사결정 및 객관적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분할의 목적이 있다.

3) 핵심 사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구하고 사업고도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4)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가치를 해당 사업에 재투자하여, 사업의 집중력과 성장 잠재력을 배가하여 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한다.

5) 회사의 분할로 더욱 명확해진 기업이미지를 통해 투자자본의 원활한 조달과 사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 사업에만 재투자할 수 있어 사업의 집중력제고와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음.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로 이전할 사업부문은 몰리브덴, 바나듐 제조사업입니다.

2) 분할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은 2009년9월30일 기준의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자산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일전까지 분할대상부문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대차대조표와 분할승계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될 재산의 가액은 2010년 3월31일 현재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 등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주식회사 E G
자본금(원) 7,500,000,000원
주요사업 산화철 및 페라이트 파우더 제조판매
분할후 상장유지 여부 상장유지
6. 분할설립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EG 메탈(가칭)
자본금(원) 3,000,000,000원
주요사업 몰리브덴 및 바나듐 제조판매
재상장 여부 비상장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8. 주주총회예정일 2010-03-19
9.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0. 분할기일 2010-03-3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10-04-05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02-03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법규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 현재 분할되는 회사에서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부문에서 근무
하는 종업원 및 그들의 퇴직금은 분할
기일에 분할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3) 본 회사분할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상기 분할에 대한 승인여부는 2010년3월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이오니 관련된 명의개서정지 및 주주확정일등은 임시주주총회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분할 전 후 매출액
(2009년9월30일기준)
- 분할 전
매출액(비중):14,072,010,863원(100%)    
- 분할 후 존속회사
매출액(비중):11,485,079,448원(81.62%)

- 분할 후 신설회사
매출액(비중):2,586,931,415원(18.38%)

(2008년12월31일기준)
- 분할 전
매출액(비중):34,931,556,107원(100%)    
- 분할 후 존속회사
매출액(비중):20,879,914,227원(59.77%)

- 분할 후 신설회사
매출액(비중):14,051,641,880원(40.23%)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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