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EG가 (주)EG에너지를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 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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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합병목적 | 사업다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경영 효율성 증대 | ||||
| 3. 합병비율 | ㈜EG : ㈜EG에너지 = 1 : 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5의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함. 2)소멸법인인 ㈜EG에너지는 당사가 100% 소유하고 있으며 양 합병 당사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1:0의 합병 비율에 따라 합병하기로 결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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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EG에너지 | |||
| 주요사업 | 냉/난방설비 제조 등 | ||||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273 | 자본금 | 120 | |
| 부채총계 | 164 | 매출액 | 4 | ||
| 자본총계 | 109 | 당기순이익 | -15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자본금(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여부 | -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2-09-21 | |||
| 종료일 | 2012-10-23 | ||||
| 합병기일 | 2012-10-24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2-10-25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본 합병과 관련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8-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소규모합병에 해당되기 때문에(주)EG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음. 다만, 주식매수청구와는 별도로 합병결정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식수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규모합병이 불가한 바, 이에 따른 일반합병 진행 여부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나.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본 계약체결일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기타 본 계약을 변경 할 필요성이 있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합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합병조건이나 일정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다. 상기 합병일정은 관계기관의 인ㆍ허가, 승인 및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1년 12월 31일 기준임 마. 합병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음 ① 권리주주 확정일 : 2012.9.5 ② 주주명부 폐쇄기간 : 2012.9.6 ~ 2012.9.10 ③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2.9.5 ~ 2012.9.19 ④ 합병승인 이사회 : 2012.9.20 ⑤ 합병종료보고이사회 : 2012.10.24 ⑥ 합병기일 : 2012.10.24 바. 상기 '8. 합병일정'은 합병절차의 진행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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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