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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명(주)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우리엔터프라이즈 · 2009-11-18 16:3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11  월 18  일


회     사     명  : 우리조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윤철주, 박정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6-3

(전  화) 031- 492- 1012

(홈페이지)http://woore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차장 (성  명) 유 광 진

(전  화) 031-599-3241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분리형 무보증 신주인수권부 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000,000,000
운영자금 (원) 3,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84
만기이자율 (%) 3.84
5. 사채만기일 2015년 11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사채" 발행일로 부터 원금 상환기일전 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 마다 상기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한다. 다만, 이자 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5년11월19일에 원금의 100%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원금 상환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영업일로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단, “본사채”는 발행후 2년이내에 기한이익상실사유로 인한 조기상환의경우를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채만을 상환하지 못한다. 상환기일 또는 각 이자 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때에는 당해 상환기일  또는각 이자 지급기일로 부터 실제 지급 하는날까지 당해 지체금액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에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 대출이율중 최고 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 대출최고 이율이 본 사채 이자율을 하회 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11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중 높은가액을 최초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원미만 가격에 대하여는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함.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우리조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11월 19일
종료일 2015년 10월 1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를 발행하는 경우 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 조정후행사가액=(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1주당발행가액/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높은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0%으로 한다. (단, 상기 가, 나 조항에 의해 행사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액의 70%로 한다.)

라. 가.의 산식에서 시가란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날의 45거래일 전으로부터 시작하여 30연속 거래일 동안 보통주의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를 말한다. 단, 매매거래 정지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

마. 가.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한다.

바. 가, 나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효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행한다.

사. 가, 나, 다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아. 가, 나, 다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09년 11월 19일
11. 납입일 2009년 11월 19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1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행사금지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2년 및 이후 매 1년이 되는 날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1)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100%

 2)  청구 장소 : 우리조명 주식회사

 3)  지급 장소 : 하나은행  경수기업센터지점

 4)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2.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 "본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을 제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4일 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6)  “갑”의 전체 또는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판결 전 압류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7)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하거나 (c) 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경우

 8)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9)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를 받는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증권선물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갑”이 회사의 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30억 이상의 금전을 대여하거나, 선급금 및 보증 또는 기타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14)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는 임대한 경우

 15)  “갑”이 제3자를 위한 담보 제공의 목적으로, 회사의 현재 또는 장래의 재산,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금 100억원 이상의 저당권, 재산에 대한 책임설정, 질권, 유치권, 또는 기타의 담보적 권리를 설정하거나, 발생케 하거나, 발행하거나, 책임을 인수하거나, 그러한 권리가 존속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단, "본사채" 발행일 현재 이미 존재하는 부분 제외)

 16)  “갑”이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50% 이상의 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17)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8)  "갑"의 최대주주가 발행일 당시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로 변동이 있는 경우

 19)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에 의해 5억원이상의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가 발행하는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의 연체대출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하나은행 없음 7,000,000,000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01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의 옵션가격 결정모형(Black & Scholes Option Pricing Model)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총액의 19.83%
비  고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을 기준으로 보수적 산정을 위하여 상기 정보 중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KOSPI200 지수 최근 1개월간의 역사적 변동성(23.59%)을 사용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출한 결과 1,013.55원을 제1회 우리조명(주)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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