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32,375.7 평방미터) | |
| 2. 재평가 대상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36-3,4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2-12-31 | |
| 4. 장부가액(단위:원) | 6,475,140,000 | |
| 5. 평가기관 | 제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3-01-03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재평가목적: 토지에 대한 평가방법을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 변경 - 상기 장부가액은 2012년 9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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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