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
| 1. 제출사유 | 지주회사 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지주회사 제외보고 |
| 2. 주요내용 | 당사는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미충족하여 2013년 4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적용 제외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
| 3. 결정(발생)일자 | 2013-04-17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발생)일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문 통보일(접수일)입니다. 2. 당사와 자회사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자산총액, 자산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자산총액 : 132,342백만원 -당사 자회사의 주식가액 : 64,463백만원 -당사 자회사 지분비중 : 48.70% [자회사 1] -회사명 : 우리ETI -자산총액 : 160,821백만원 -자본금 : 20,726백만원 -소유주식수(지분율) : 14,160,000주(34.16%) -지분가액(자산총액비중) : 63,824백만원(48.22%) [자회사 2] -회사명 : (주)빛과공간 -자산총액 : 1,520백만원 -자본금 : 200백만원 -소유주식수(지분율) : 300,000주(75.00%) -지분가액(자산총액비중) :139백만원(0.10%) [자회사 3] -회사명 : 인피니티테크놀러지그룹(주) -자산총액 : 1,540백만원 -자본금 : 1,000백만원 -소유주식수(지분율) : 1,000,000주(50.00%) -지분가액(자산총액비중) : 500백만원(0.38%) 3. 지주회사 요건(공정거래법시행령 제2조1항2호및2항)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1호의2 전단에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이하 "분할"이라 한다)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ㆍ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 ②법 제2조(정의)제1호의2 후단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제1항 각 호의 자산총액 산정 기준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 가액을 합계한 금액을 말한다)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것으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