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6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 |
| 대 표 이 사 : | 정영균, 이목운, 황의표(각자대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 6길 39 (상일동) | |
| (전 화)02-3410-9000 | ||
| (홈페이지)http://www.heerim.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장 태 성 |
| (전 화) 02-3410-90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9,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 만기이자율 (%) | 4.9 | |||||||
| 5. 사채만기일 | 2020년 06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발행일 다음날(또는 전납입기일)로부터 다음의 이자납입기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표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다음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기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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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그 사채의 1)만기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장수익률로 사채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기한의 이익상실일까지의 기간동안 이자납입주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에서 기수취 이자를 차감한 금액을 원금에 가산하여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만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만기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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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5,104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763,322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1.2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년 06월 30일 | ||||||
| 종료일 | 2020년 06월 2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청구를 하기전에 종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또는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4.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함에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5. 자본감소, 주식분할 및 주식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비율만큼 전환가격을 조정하기로 한다. 6. 제1호 내지 제3호의 산식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중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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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년 06월 30일 | |||||||
| 12. 납입일 | 2017년 06월 3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6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해당사항없음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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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은행 | - | 9,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