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영사항 신고
|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신고ㆍ공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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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년 01 월 29 일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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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사 명 : | 삼지전자(주) | |
| (영문명) | Samjielectronics.Co.,Ltd | |
| (홈페이지) | http://www.samji.com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59-21 | |
| (전 화) | 02-850-8000 | |
| 대 표 이 사 : | 이기남 | |
| 담 당 임 원 : | (직 책) 전무 | |
| (성 명) 김 영 태 | (전 화) 02-850-8006 | |
| 작 성 자 : | (직 책) 과장 | |
| (성 명) 홍 승 배 | (전 화) 02-850-8031 | |
| 제 출 이 유 : |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제1항제11호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 ※ 본 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사항 신고는 증권거래법 제186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및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69조에 의한 『법정공시사항』 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 제207조의3에 의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
| 1. 취소대상자(명) | 당해법인 임ㆍ직원 | 3 |
| 관계회사 임ㆍ직원 | 0 | |
| 2. 당해취소주식 (주) | 보통주 | 124,000 |
| 우선주 | - | |
| 3. 당해취소 후 총부여 현황 (주) | 보통주 | 418,000 |
| 우선주 | - | |
| 4. 취소사유 | 퇴사로 인한 취소 | |
| 5.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 2009년 01월 29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취소 대상자 중 이인석은 당사 각자 대표이사 2인 중 1인으로서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
| [ 대상자별 취소내역 ] |
| 취소대상자명 | 관 계 | 취소 주식수 (주)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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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주 | 우선주 | |||
| 이인석 | 임원 | 100,000 | - | - |
| 한문호 | 임원 | 9,000 | - | - |
| 주영오 | 직원 | 15,00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