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6-1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6월 17일 | |
| 3. 정정사유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추가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2.주요내용 | 총사업비 | 총투자비 |
| 4.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4. 총투자비는 본 사업을 위해 당사가 투자하는 투자액이며, 본 계약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사업시행 계약으로서 공급계약은 아닙니다. 매출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기 제작업체 또는 개발업체에 공급함으로서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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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 시행 계약 체결 | |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게임물등급위원회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에 관한 사업 시행 계약 체결. 2. 사업시행계약의 주요 내용 - 대 상 :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에 대한 사업권 - 총투자비 : 1,511,000,000원(3년간) - 계약기간 : 2009.06.16 ~ 2012.06.15(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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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6-16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운영정보표시장치는 불법 사행성 게임을 효율적으로 차단키 위해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의 운영정보를 저장 및 표시하는 기기로서, 이를 판독하고자하는 관리기관에 정보를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2. 운영정보표시장치는 성인용아케이드 게임기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본 사업은 기존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규 사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당사의 정보통신사업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외형성장과 실적개선이 예상됩니다. 4. 총투자비는 본 사업을 위해 당사가 투자하는 투자액이며, 본 계약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의 사업시행 계약으로서 공급계약은 아닙니다. 매출은 운영정보표시장치를 게임기 제작업체 또는 개발업체에 공급함으로서 발생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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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8-09-10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 사업자 모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08-09-18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 제조 및 공급사업 시행합의서 체결 2008-10-14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 운영정보표시장치 사업시행합의서 사업기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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