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5-04-20 | |
| 4. 장부가액(단위:원) | 5,696,646,040 | |
| 5.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6. 결정일자 | 2015-04-20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재평가 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간의 유의적 차이를 해소 2. 자산재평가 이익에 대한 배당가능재원 여부 : - 자산재평가는 상법 제462조 1항 4호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미실현이익에 해당되어 배당가능재원이 아닙니다. 3. 상기 장부가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자산재평가 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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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