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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전자(주)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삼지전자 · 2015-04-21 13:34 · KOSCOM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1. 재평가 목적물 토지, 건물
2. 재평가 대상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1 외
3. 재평가 기준일 2015-04-20
4. 장부가액(단위:원) 5,696,646,040
5. 평가기관 나라감정평가법인
6. 결정일자 2015-04-20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재평가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해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재평가 대상 자산의 공정가치와 기존 장부금액간의 유의적 차이를 해소

2. 자산재평가 이익에 대한 배당가능재원 여부 :
- 자산재평가는 상법 제462조 1항 4호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미실현이익에 해당되어 배당가능재원이 아닙니다.

3. 상기 장부가액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자산재평가 전)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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