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59-21 외 | |||
| 3. 재평가 기준일 | 2015-04-20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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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2,671,168,929 | 24,127,420,000 | 21,456,25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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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3,025,477,111 | 5,882,669,430 | 2,857,192,319 |
| 합계 | 5,696,646,040 | 30,010,089,430 | 24,313,443,390 | |
| 자산총액 | 90,603,642,710 | |||
| 재평가차액의 자산총액대비 비율(%) | 27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건물(자산의 증가) : 24,313,443,390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5,348,957,546 - 재평가잉여금(자본의 증가) : 18,964,485,8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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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나라감정평가법인 | |||
| 7. 결정(확인)일자 | 2015-05-0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나라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산 재평가 감정평가서를 수령한 일자임. 2. 상기 자산총액 및 재평가 회계처리 예정금액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자산재평가 이익에 대한 배당가능재원 여부 : - 자산재평가는 상법 제462조 1항 4호 및 상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미실현이익에 해당되어 배당가능재원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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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4-21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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