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 20,000,000 |
| 종류주식(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 보통주식(주) | 79,996,594 |
| 종류주식(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원) | - |
| 운영자금(원) | 31,3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 | |
| 기타자금(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증자 | |
[주주배정증자의 경우]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 | ||
| 종류주식(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원) | 1,565 | 확정 예정일 | 2016-07-28 | |
| 종류주식(원) | - | 확정 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1차 발행가액: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 청약일 초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나눈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을 20%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500원)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최종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 3거래일부터 제 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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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6-06-28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주) | 0.2405166987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5.0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사주조합 | 시작일 | 2016-08-02 | ||
| 종료일 | 2016-08-02 | ||||
| 구주주 | 시작일 | 2016-08-02 | |||
| 종료일 | 2016-08-03 | ||||
| 12. 납입일 | 2016-08-05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미발행 | ||||
|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01-01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6-08-18 | ||||
| 16.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하나금융투자(주) | ||||
| 17.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해당 | ||||
| 1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06-0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 19.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0.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아니오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이를 정관에 정함에 따라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합니다. ②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③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건과 관계하여 본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본 이사회에서 정하여진 사항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 건 이행에 관한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합니다. ④ 기타 세부사항은 향후 제출되는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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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에스에이엠티 | 영문 | SAMT Co.,LTD |
| - 대표자 | 성재생 | ||
| - 주요사업 | 전자부품 유통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243,387,664,768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331,886,199,344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73.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