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4-03-19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회사합병 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12.30 | |
| 3. 정정사유 | 미래창조과학부의 합병인가 지연에 따른 합병계약서 변경으로 인한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합병일정 합병기일 |
2014-03-31 | 2014-05-31 |
| 8. 합병일정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4-01 | 2014-06-02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라. 기타 합병 일정 합병기일 |
2014년 03월 31일 | 2014년 05월 31일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라. 기타 합병 일정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
2014년 03월 31일 | 2014년 05월 31일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라. 기타 합병 일정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
2014년 03월 31일 | 2014년 05월 31일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라. 기타 합병 일정 합병등기 예정일 |
2014년 04월 01일 | 2014년 06월 02일 |
|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씨제이헬로비전(존속회사, 합병회사)이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주)횡성유선방송(이상 소멸회사, 피합병회사)을 흡수합병함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여 경영효율성 증대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가치 상승과 주주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함. |
||||
| 3. 합병비율 | (주)씨제이헬로비전:(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주)횡성유선방송= 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 |
||||
| 4. 합병비율 산출근거 | 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주가를 적용하되, 기준주가가 자산가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합병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 제1항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0월 2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3년 10월 4일)중 앞서는 날의 전일 (2013년 10월 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 산술평균종가, 최근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출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함.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상기기준주가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함. 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씨제이헬로비전과 합병하고자 하는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주)횡성유선방송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는 산정하지 않았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1호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합병비율을 1:0:0: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합병 진행함. |
||||
|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6.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피합병회사) *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및 (주)횡성유선방송은 '13.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 |
|||
| 주요사업 | 유선방송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45,838 | 자본금 | 16,915 | |
| 부채총계 | 7,747 | 매출액 | 35,665 | ||
| 자본총계 | 38,091 | 당기순이익 | 5,110 | ||
| 7.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 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합병일정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3-11-05 | |||
| 종료일 | 2013-12-07 | ||||
| 합병기일 | 2014-05-31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4-06-02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
|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경우 상법 제527조의 3에 의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3-19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가. 본 합병은 합병회사인 (주)씨제이헬로비전은 소규모합병, 피합병회사인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주)횡성유선방송은 일반 합병으로 추진함. 다만,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합병회사인 (주)씨제이헬로비전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들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본 합병계약을 해제하거나, 주주총회 승인을 통한 일반합병으로 진행될 수도 있음. 나. 상기 '6.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주)씨제이헬로비전영동방송,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2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 (주)횡유선방송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2년 12월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다. 합병상대회사 중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주)횡성유선방송에 대한 요약정보는 아래와 같음.(상기 '6. 합병상대회사'에 대한 추가 정보임.) (1) (주)씨제이헬로비전신라방송 - 주요사업: 유선방송업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50,414 * 부채총계: 32,591 * 자본총계: 17,823 * 자본금: 6,000 * 매출액: 31,898 * 당기순이익: 5,499 (2) (주)횡성유선방송 - 주요사업: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 회사와의 관계: 계열회사 - 최근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 자산총계: 2,120 * 부채총계: 87 * 자본총계: 2,032 * 자본금: 50 * 매출액: 195 * 당기순이익: 36 라. 기타 합병 일정 -이사회 결의일: 2013년 10월 02일 -주주 확정일 및 주주명부 폐쇄 공고: 2013년 10월 02일 -합병계약일: 2013년 10월 04일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2013년 10월 17일 -소규모합병 공고일: 2013년 10월 17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2013년 10월 18일 ~ 2013년 10월 22일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2013년 10월 17일~2013년 11월 01일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갈음 이사회 결의: 2013년 11월 04일 -채권자이의제출 기간: 2013년 11월 05일 ~ 2013년 12월 07일 -합병기일: 2014년 05월 31일 -합병종료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일: 2014년 05월 31일 -합병종료보고 공고일: 2014년 05월 31일 -합병등기 예정일: 2014년 06월 02일 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항보고서 참조 바람. 바.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
| ※ 관련공시 | |
||||
| ※ 관련 공시법규 | 자본시장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