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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제이헬로비전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우회상장심사)

LG헬로비전 · 2015-11-02 07:15 · KOSCOM

매매거래정지 및 정지해제(우회상장심사)
1. 종목명 (주)씨제이헬로비전
2. 매매거래정지 유형 우회상장 심사
3. 매매거래정지 일시 2015-11-02 07:15
4. 매매거래정지 해제일시 - -
5.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사유 우회상장 해당 확인
6. 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주)씨제이헬로비전의 비상장법인과 회사합병결정('15.11.2)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2조, 동규정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동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우회상장 예비심사신청서 제출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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