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주)씨제이헬로비전 우회상장 관련 안내 | |
| 2. 내용 | (주)씨제이헬로비전의 비상장법인과 회사합병결정('15.11.2) 공시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제32조, 동규정시행세칙 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 동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22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6조에 의거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제출시 동 신청서를 접수한날부터 4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회상장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심사승인시 동사는 합병절차를 진행(상장유지)할 수 있으며, 심사 미승인시에는 합병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심사 미승인시에도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동 사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의거하여 상장폐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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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