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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쎄니트 · 2009-07-20 18:34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원공시일 2007-04-20
공시일 2009-07-02
지정예고일 2009-07-02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지정일 2009-07-21
부과벌점 5.5
공시위반제재금(원)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5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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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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