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단일판매 공급계약 해지 |
| 원공시일 | 2007-04-20 |
| 공시일 | 2009-07-02 |
| 지정예고일 | 2009-07-02 |
| 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지정일 | 2009-07-21 |
| 부과벌점 | 5.5 |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3.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5.5 |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5. 기타 | *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은 당해 법인이 불성실 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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