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주)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결과 | |
| 2. 주요내용 | 당사가 2007년 12월 28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아래와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원고: 주식회사 쎄니트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3)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8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판결내용: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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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7-21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일: 2008년 6월 27일 - 상기 3번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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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7년 12월 28일 2008년 1월 11일 2008년 2월 11일 2008년 3월 27일 2008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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