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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결과)

쎄니트 · 2009-07-21 16:51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주)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 결과
2. 주요내용 당사가 2007년 12월 28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아래와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원고: 주식회사 쎄니트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
(3)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108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판결내용: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09-07-2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일: 2008년 6월 27일
- 상기 3번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관련공시 2007년 12월 28일
2008년 1월 11일
2008년 2월 11일
2008년 3월 27일
2008년 7월 1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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