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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쎄니트 · 2009-07-30 17:52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주)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주)를 상대로 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2. 주요내용 당사는 당사가 2007년 12월 28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원고패소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쎄니트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
(3)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는 원고에게
    금 10,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09-07-30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항소장 제출일: 2009년 7월 29일
- 상기 3번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항소장 수령일입니다.
※관련공시 2009년 7월 21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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