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 1. 제목 | (주)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주)를 상대로 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원고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당사가 2007년 12월 28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프리머스시네마와 씨제이씨지브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원고패소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 원고: 주식회사 쎄니트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 (3) 항소취지: 1. 원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는 원고에게 금 10,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심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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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09-07-30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항소장 제출일: 2009년 7월 29일 - 상기 3번의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항소장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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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09년 7월 21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