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09-09-28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 판결.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09년 6월 25일 | |
| 3. 정정사유 | 항고취하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2009년 6월 25일자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항고하였습니다. | -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2009년 6월 25일자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년 9월 28일 금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본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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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2009카합319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신청 |
| 2. 원고ㆍ신청인 | 1. 코아에프지 주식회사 2. 파이낸스그룹텐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는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결정을 송달 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이의 시간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은 위 열람 및 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의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 4. 판결ㆍ결정사유 |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09-06-17 |
| 7. 확인일자 | 2009-06-19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본 건에 대하여 2009년 6월 25일자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여 항고하였으나, 2009년 9월 28일 금일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 항고를 취하하였으며 이에 본 건은 종결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2009년 5월 27일 주요사항보고서 (소송등의제기), 2009년 6월 19일 소송등의 판결.결정, 2009년 6월 25일 [정정] 소송등의 판결.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