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09 년 09 월 28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쎄니트 | |
| 대 표 이 사 : | 박 인 규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 |
| (전 화) 055 - 573 - 8221 | ||
| (홈페이지) http:// www.ceni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고 지 환 |
| (전 화) 02 - 598 - 125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3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6.0 | |||||
| 만기이자율 (%) | 6.0 | ||||||
| 5. 사채만기일 | 2012년 09월 3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6%로 하며 이자대금은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조기상환 청구시에는 이자대금의 마지막 지급일부터 조기상환일 까지 연 6%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며,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1) 만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에 대하여 원금과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자대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 Call Option)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발행회사 또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하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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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2,385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09년 09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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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쎄니트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0년 09월 30일 | |||||
| 종료일 | 2012년 09월 29일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조정 한다
4) 1)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1), 2)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효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행 한다
7) 1), 2), 3)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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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09년 09월 30일 | ||||||
| 11. 납입일 | 2009년 09월 30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09년 09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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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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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사항
기한이익상실조건 :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그 지급 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발행인이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③ 발행인에 대하여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되거나 금지된 경우
⑤ 발행인의 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또는 사채대금의 인출일 이후 발행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송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⑥ 발행인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 절차 및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⑦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인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⑧ 사채권자의 협의 없이 상속증여세법상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⑨ 당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⑩ 당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⑪ 당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⑫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⑬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⑭ 다른 법인에게 인수되거나 피흡수합병이 체결된 경우
-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해당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19% 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행후 1년 이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여차 사유로 본 사채가 상환될 경우 신주인수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즉시 인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발행회사 또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하니 한다.
①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100% 및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자대금
② 청구장소 : 주식회사 쎄니트 본사 또는 서울사무소
③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1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④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① 행사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②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주식회사 쎄니트 본사 또는 서울사무소
③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④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연도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된다
⑤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중 선택 가능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강선경 | 해당사항 없음 | 340,000,000 |
| 이지영 | 해당사항 없음 | 340,000,000 |
| 전형준 | 해당사항 없음 | 330,000,000 |
| 이병기 | 해당사항 없음 | 330,000,000 |
| 백란숙 | 해당사항 없음 | 330,000,000 |
| 박선희 | 해당사항 없음 | 330,000,000 |
| 합 계 | - | 2,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