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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쎄니트 · 2009-09-28 16:44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09 년    09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쎄니트
대  표   이  사  : 박 인 규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전  화) 055 - 573 - 8221

(홈페이지) http:// www.cen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고 지 환

(전  화) 02 - 598 - 125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국내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6.0
만기이자율 (%) 6.0
5. 사채만기일 2012년 09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6%로 하며 이자대금은 본 사채의 발행일부터 매 6개월마다 지급한다. 조기상환 청구시에는 이자대금의 마지막 지급일부터 조기상환일 까지 연 6%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하며,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발행일로부터 3년 후 만기일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잔액에 대하여 원금과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자대금을 일시 상환한다. 단 원금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Put & Call Option) :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발행회사 또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하니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38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2009년 09월 2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쎄니트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0년 09월 30일
종료일 2012년 09월 29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투자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회사분할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조정 한다


3)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높은 가액으로 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행사가액의 70%로 한다(단 상기 1), 2)조항에 의해 행사가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 그 조정된 행사가액의 70%로 한다)

4)  1)의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조정 후 행사가액의 적용일 직전 월말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5)  1), 2)에 의한 조정은 위에 언급한 상황이 발효되는 날 또는 이를 위한 기준일이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을 발행 한다


6)  1), 2), 3)에 의한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보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7)  1), 2), 3)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 후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09년 09월 30일
11. 납입일 2009년 09월 3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09년 09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금지)
16.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사항


 기한이익상실조건 :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① 본 사채의 이자 지급이 그 지급 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② 발행인이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경우

③ 발행인에 대하여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발행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되거나 금지된 경우

⑤ 발행인의 재산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 또는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또는 사채대금의 인출일 이후 발행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처분명령이 발송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한 경우

⑥ 발행인에 대하여 청산,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기업구조조정 절차 및 채권금융기관의 퇴출결정 등을 포함)의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⑦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인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⑧ 사채권자의 협의 없이 상속증여세법상 불공정한 거래를 하는 경우

⑨ 당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나거나 기타의 이유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가 정지된 경우

⑩ 당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⑪ 당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 명령 또는 해산 판결,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⑫ 영업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지되거나 변경된 경우

⑬ 재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⑭ 다른 법인에게 인수되거나 피흡수합병이 체결된 경우

-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해당 기한이익상실 사유 발생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년을 365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19% 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계액으로 한다. 발행후 1년 이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 및 여차 사유로 본 사채가 상환될 경우 신주인수권에 대한 모든 권리는 소멸된다. 상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인은 즉시 인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 Call Option) 에 관한 사항

발행 후 1년이 되는 날의 익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사채권자는 회사에 청구하여 조기상환을 받을 수 있다. 발행회사 또한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조기상환 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하니 한다.

① 청구금액 : 각 권면금액 100% 및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이자대금

② 청구장소 : 주식회사 쎄니트 본사 또는 서울사무소

③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 이전 1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④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및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채권자확인증명)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주인수권 행사에 관한 사항

① 행사청구기간 :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익일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②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주식회사 쎄니트 본사 또는 서울사무소

③ 행사의 효력 발생시기 :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④ 행사로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행사로 발행된 주식은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행사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연도의 배당금을 지급하며, 행사 청구일이 속하는 영업년도에 대한 이자는 소멸된다

⑤ 신주 발행가액의 납입 : 현금납입 또는 사채 대용납입 중 선택 가능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강선경 해당사항 없음 340,000,000
이지영 해당사항 없음 340,000,000
전형준 해당사항 없음 330,000,000
이병기 해당사항 없음 330,000,000
백란숙 해당사항 없음 330,000,000
박선희 해당사항 없음 330,000,000
합   계 - 2,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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