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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쎄니트 · 2010-02-12 11: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0  년   2  월   12  일


회     사     명  : (주)쎄니트
대  표   이  사  : 최재관, 이강해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전  화)055-573-8221

(홈페이지)http://www.cen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박승배

(전  화) 02-598-125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450,45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21,126,761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999,999,00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2,22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63%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제②항 8호
9. 납입일 2010년 02월 1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0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03월 02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0년 03월 0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0년 0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면제시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10년 2월 16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며, 할인율 9.63%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는 액면가로합니다.)

2) 공모 주요일정

일자 절차
2010년 2월 12일 이사회결의일
2010년 2월 16일 주식청약일
2010년 2월 16일 주금납입일
2010년 3월 2일 주권교부예정일
2010년 3월 3일 주권상장예정일

①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상기 제3자배정유상증자(소액)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상기 주식은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될 예정입니다.

3) 청약방법

① 청약대상자는 당사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확정된 자 이어야 합니다.
② 소정의 주식청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후, 청약취급처에 청약합니다.

③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합니다.

④ 방문시 주민등록증 사본 2부(원본 복사 선명하게,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와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환불통장 사본1부(청약자 본인명의)와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의 방문 청약의 경우에는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2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권교부용 증권카드 사본 1부 또는 증권계좌사본 1부 및 환불 통장(청약자 본인명의),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위임장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합니다.
 

4) 청약 및 주금납입처

① 청약처: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주식회사 쎄니트 본사 관리팀
② 주금납입처: 농협 도곡동지점

5) 청약결과 배정방법
① 배정비율: 이사회결의에 의한 제3자배정주식수에 따라 배정함.
② 배정방법: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확정된 자의 배정주식수 내에서 청약한 배정주식수에 따라  배정함.
③ 청약미달 잔여주식에 대한 처리: 청약미달로 인한 실권주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불발행 처리함.

6) 주권교부 및 상장에 관한 사항

① 주권교부 예정일: 2010년 3월 2일
② 주권교부 장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③ 주권상장 예정일: 2010년 3월 3일
④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경우, 해당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고, 동 주권은 청약취급처의 장부상 계좌에 자동 입고됩니다.


7) 기타사항
① 본 유상증자는 소액공모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세한 내용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③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신주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신주 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 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전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조정 또는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차입금상환, 재무구조 개선, 시설투자,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제3자(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배정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자, 제휴기업 또는 경영 자문기관에게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11. 액면총액이 삼백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전략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외 다른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시설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박형준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315,315 -
남재형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90,090 -
강우석 해당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45,045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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