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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주)프리머스시네마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항소 결과)

쎄니트 · 2010-10-01 16:32 · KOSCOM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자율공시)
1. 제목 (주)프리머스시네마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 손해배상청구 항소 결과
2. 주요내용 당사가 2007년 12월 28일 아카데미시네마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프리머스시네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가 아래와 같이 조정에 의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쎄니트
2.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프리머스시네마
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8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을 2010년 11월 15일까지 지급하되, 지체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제1항의 돈을 손해배상채무의 존부와 관계없이 법률분쟁의 원만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한 합의금으로서 지급한다.
(3) 개인 H 또는 회사 C나 그들에게 지위를 승계받은 자로부터 대상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가. 피고가 소송 또는 법적분쟁을 당할 경우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협조한다.
나. 피고가 법적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원고는 1억원을 피고의 지급일로부터 1개월내에 지급하되 지체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손해배상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원고는 피고의 실제 지급 손해배상액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다. 원고가 본 조정에 의한 결정 이후 1억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2억원을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되 지체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한다. 다만 원고의 수령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원고의 수령금액에서 1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지급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상기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상호간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3. 결정(확인)일자 2010-10-0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09년 7월 30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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