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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소송등의제기

쎄니트 · 2013-07-08 17:23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7월     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쎄니트
대  표   이  사  : 최재관, 박승배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53

(전  화)055-573-8221

(홈페이지)http://www.cen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박승배

(전  화)02-598-12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3카합68)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강해
3. 청구내용 신청인 : 이강해
피신청인 : (주)쎄니트외 1인
1.주위적으로, 피신청인들이 2013.6.10에 소집결의를 전자공시하여 2013.7.26(금) 09:00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주식회사 쎄니트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피신청인들이 2013.6.10.에 소집결의를 전자공시하여 2013.7.26(금)09:00부터 경남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주식회사 쎄니트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의 기재의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13년 07월 03일
7. 확인일자 2013년 07월 08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수령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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