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3년 7월 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쎄니트 | |
| 대 표 이 사 : | 최재관, 박승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4남길 53 | |
| (전 화)055-573-8221 | ||
| (홈페이지)http://www.ceni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박승배 |
| (전 화)02-598-1250 | ||
소송 등의 제기
| 1. 사건의 명칭 | (2013카합68)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
| 2. 원고ㆍ신청인 | 이강해 |
| 3. 청구내용 | 신청인 : 이강해 피신청인 : (주)쎄니트외 1인 1.주위적으로, 피신청인들이 2013.6.10에 소집결의를 전자공시하여 2013.7.26(금) 09:00부터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주식회사 쎄니트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는 그 개최를 금지한다. 예비적으로, 피신청인들이 2013.6.10.에 소집결의를 전자공시하여 2013.7.26(금)09:00부터 경남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주식회사 쎄니트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 별지목록 기재의 결의사항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의 기재의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
| 4.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 5. 향후대책 |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
| 6. 제기일자 | 2013년 07월 03일 |
| 7. 확인일자 | 2013년 07월 08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수령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