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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니트 소송등의제기(신주발행금지 및 합병교부금지급금지 가처분)

쎄니트 · 2013-08-30 07:0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3년     8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쎄니트
대  표   이  사  : 최재관, 박승배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 1538-7

(전  화)055-573-8221

(홈페이지)http://www.ceni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박승배

(전  화)02-598-125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2013카합87) 신주발행금지및합병교부금지급금지가처분
2. 원고ㆍ신청인 이강해
3. 청구내용 채권자 : 이강해
채무자 : 주식회사 쎄니트
1.채무자 주식회사 쎄니트가 2013.7.26.자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피합병회사 주식회사 대전가오시네마의 주주들에게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액면금액 500원)8,650,000주와 지급을 준비 중인 합병교부금 총액 2,435,200,000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합병무효청구의 소의 판결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5. 향후대책 변호사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임.
6. 제기일자 2013년 08월 23일
7. 확인일자 2013년 08월 29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제기일자는 법원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수령일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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